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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모기업체-공생협력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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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2-27     1.7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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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라하면, 공정상의 생산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그 조건을
>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도급사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을 이야기하여
> 이 기준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
>
> 사업장내 순수 생산과 연계된 도급사업은 없고
> 식당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등이 있으면
>
> 이 업체들을 도급사업으로 보아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하여야
>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의 공생협력리플렛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대기업의 자회사 및 500대 대기업은 제외)

1. 도급계약 등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주관업체의 사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가 생산공정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를 포함, 사내협력업체)
※ 여러 사업장에 근로자를 용역, 파견하는 경우에는 각 주관업체의 협력업체에 각각 포함

2. 도급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주관업체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에서 주관업체의 사업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수리∙정비∙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를 포함)
※ 사무실 소재지가 사외에 있는 수급업체를 포함하되, 일회성이면서 단기간(1주 이내)
계약은 본 사업대상에서 제외

3. 주관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 중간재 또는 서비스를 납품(제공)하는 업체(사외협력업체)
※ 1차 수급업체가 납품하는 재료 또는 서비스가 수 차의 하도급에 걸쳐 완성되는 경우
해당제품이나 서비스가 주관업체에서 사용되는 것이 특정되어 제조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산하는 하수급업체를 모두 포함


따라서, 상기 2.항목의 주기적으로 수리∙정비∙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업체(하수급업체 포함)는
공생협력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기에 말씀하신 식당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등도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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