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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설비 정기검사件(긴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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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4-11-17 973회 0건

본문

에너지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에너지 사용시설을 설치를 하고
10여년 동안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성능검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설비는 증류수 제조기이며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받아야 하는데
현재 까지 받지않아서 벌금이 나올것 같습니다.

1. 정기검사신청을 할려면 처리절차는? 미신고 설비임
2. 미신고 설비로 등록될 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3. 미신고 설비를 에너지 관리공단에 자진신고하는 기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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