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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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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5-03-09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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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라고만 나와있지 직접채용한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있다라는 법규를 찾자못하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몇조 몇항과 관련이 있나요?.



2015-03-0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3-03, "변광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협력사 관리감독자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강사를 협력사 스스
> >
> > 로 협력사 소장님이나 공사 또는 안전담당하시는분들이 하셔도 괜찮은지
> >
> > 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
>
> 2.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
>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3.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즉,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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