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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감독자 교육 가능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3-09 2.0k 0

본문

2015-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
>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라고만 나와있지 직접채용한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있다라는 법규를 찾자못하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몇조 몇항과 관련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령에서는 많은 것을 세세히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세한 것은 아래의 질의와 회시 등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회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질의회신 모음 중에서]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이 사이트 중앙에 있는 초기화면 교육FAQ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8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5-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작업 및 공장동내 점검 時 안전점검 목적으로 렌턴과 정확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적 확인을 위한 레이져 포인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신호용 렌턴(신호등) 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목적물 ...



15-03-03 · 2.9k · 0
A : 생명줄 기준이 궁금합니다.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생명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타이거로프(섬유로프)는 사용하면 안되고 P.P로프(면재질)만 사용 가능 > > 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중)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등을 사용합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좋으나 지지하는 모든 로프 및 로프의 고정점은 22.9kN(2,340 kgf)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것...



15-03-02 · 4.1k · 0
A : 협의체 회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03-02, "곽행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신입토목안전관리자 입니다. 이것 저것 서류를 할게 많군요 기존 선배님들 대단하십니다. > 제가 궁금한게 지금 현장이 150억이상 토목현장으로써 직영으로 2월달부터 바뀌었는데 협의체 회의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서류철이 있습니다. 1월달까지는 협의체 회의를 실시 하였는데, 2월달 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노조도 없기 때문에 노사협의체 회의도 진행 할 수 없는데 이럴때는 서류를 안만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5-03-02 · 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관련 다음과 같이 > >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1. 산안위원회 위원중 사용자측에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적용가능여부(아니라면 단순히 사용자측은 원청사만 사용자측은 렵력사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가능여부(아니라면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날 진행해도 되는지요?) > >...



15-03-02 · 2.7k · 0
A : 비치서류

2015-02-27, "함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중 제빵.과 공장의 안전관리 비치서류는 뭐가있는지 여쭤봅니다. > 대행업체에 안전을 맡기다가 ..처음 자체안전관리자를 뽑는데요. > 위생복만입는데 개인보호장구지급대장이 들어갈것도 아니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는 개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정도만 수행이 된다면 대부분의 안전관련사항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군요. 1. 안전관리 업무 ...



15-02-28 · 2.3k · 0
A : 모기업체-공생협력프로그램 첨부파일

2015-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라하면, 공정상의 생산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그 조건을 >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 > 여기서 도급사업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사업을 이야기하여 > 이 기준으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는지요 ? > > 사업장내 순수 생산과 연계된 도급사업은 없고 > 식당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등이 있으면 > > 이 업체들을 도급사업으로 보아서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하여야 >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



15-02-27 · 1.7k · 0
A : 연구소 안전관리 문제

공장과 연구소가 인접하고 양쪽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전관리를 겸직을 하게끔하는지... 앞으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지 못 하도록 한다고는 하는데요...기업연구소가 대부분 그런 곳은 아니라... 답답하시겠군요~ 하여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정보망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bs.or.kr/index.lab 2015-0...



15-02-26 · 1.9k · 0
A : 건설기술인 교육

2015-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1.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부칙 제10조의 건설기술자에 속하는가요? > 2. 다른 법령의 교육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58시간 이수했는데 최초교육 70시간에 미달되어 승급교육만 면제 된다고 합니다. 이 12시간 때문에 최초교육 7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가요? > 3. 지금 3년 유예기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 등)도 건설기술...



15-02-24 · 2.6k · 0
A : 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2015-0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10m 대상 공사현장입니다.. > 굴착후 구조물 시공 높이는 지하에서 4개층 15m정도 이구요 > 굴착 10m 대상만해당되는데 방지계획서에 구조물 공사도 같이 작성, 심사 받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공사만 심사를 합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에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됩니다. 다만, 지하 및 지상층에 대한 공사개요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작업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작업환경 조성계획 등은 대상이 되는 굴착과 같이 작성하여야...



15-02-14 · 1.8k · 0
A : 사용정지

2015-02-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검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이 발생이 된 것을 > 확인하여, > > 현장 사람들 경각심같게 하려고 업체에 사용중지 명령 떨어지게 >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 > 지금 뜯고 고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 >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 기간 산정이란? 설비개선 전 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 > > 혹시 사용중지 명령떨어지고...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 아닌지 ? > > 오늘 확인해본결과 롤러의 급정지기구 작동시 브레이...



15-02-14 · 1.8k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인 토목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 입니다. > 기존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5월부로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후 2015년 1월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 > 기존의 법 개정 전의 방식으로 내용만 변경하여 계획서를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진흥법의 개정안으로 변경하여 작성해야 되면 일이 너무 커져서., > 일단 이...



15-02-13 · 2.3k · 0
A : 추락방지망 테두리 로프

2015-02-12,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 > 철골 추락방지망 설치시 테두리 로프 직경기준이 >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테두리로프 등은 일반적으로 나일론, 비닐론, 폴리에스텔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합니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제4조에서는 테두리로우프의 인장강도가 1,500㎏(약 15,000N)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같은 지침 로우프의 인장강도에서는...



15-02-12 · 3.8k · 0
A : 지연보고의 대상

요양신청지연사유서 제출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산재처리 아니면 공상처리로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재가 불승인이 나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산재건수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5-02-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고발생여부에 대하여 목격자도 없고, 본인이 치료하겠다고하여 > 내부보고를 하지 않고있다가, 비용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 보고를 > 하였다면, 이것이 지연보고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 > > 정말 사고가 일어난 것인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수가 없고 > 단지, 진료차트상의 내용만...



15-02-12 · 1.9k · 0
A : 휴업 3일이상 노동부보고 기준 첨부파일

2015-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 주말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 > > 근로기준법상에 주말은 추가근무 개념으로 보아야 할 텐데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휴업 3일의 정의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 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 집계 시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휴업일수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법정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단순 외출 또는 반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휴업...



15-02-10 · 3.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했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워낙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이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ㆍ보수ㆍ해...



15-02-05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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