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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리프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3-04 3,256회 0건

본문

2015-03-04,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검사비(인증검사비포함)
> 2.자동화장치 임대
> 3.자동안전문 임대
> 4.세대경사로 임대
> 5.옥상경사로 임대
> 6.세대 난간대 임대
>
>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 사용불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알수있을런지요?
>
> 선배님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 중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리프트 무선 호출기 또는 자동운전장치
-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자동화장치가 무선 호출기 또는 자동운전장치(무인시스템)를 말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과
안전검사비(인증검사비 포함)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세대경사로와 옥상경사로는 통로(발판)으로 보아 이에 대한 임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자동안전문과 세대 난간대가 리프트의 기성제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부가적으로 설치하거나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제비용(임대료, 설치비, 해체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자동안전문과 세대 난간대가 기성제품에 포함이 되어 반입이 되고 설계내역에 잡혀 있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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