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에 5톤 카고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5톤 카고크레인 운전원 자격사항도요?
> 부탁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의거 크레인에 있어서 안전검사 대상은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동식크레인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등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기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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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2015-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외부기관에 5톤 카고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을려고 합니다.
>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5톤 카고크레인 운전원 자격사항도요?
> > 부탁 드립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 입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6에 의거 크레인에 있어서 안전검사 대상은
>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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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시기
2015-04-1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이 2000일 정도이고 초기에
> 300일정도는 사무실조성 및 부지보상관계로 공사를 못하고
> 그이후 벌목을 시작했는데.. 추가 안전관리자 선임시기는
> 총공사기간 2000일, 보상 300일
> 2000-300=1700*15%= 255일 시점에 안전관리자 추가선임.
>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맡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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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2015-04-09,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
> 1. 1/4분기 안전관리실적 작성 및 양식있으신분 ?
>
> 2. 안전관리계획서, 안전화털이개, 분리수거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3. 건설업 정기안전점검 요령 및 작성 등
>
> 초보이다보니 ㅠ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리니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분기별 안전관리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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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
산안법은 익숙하지만 건기법은 다소 생소하네요 ;;
2015-04-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4-09,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입니다.
> >
> > 선배님들의 답변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 >
> > 1. 1/4분기 안전관리실적 작성 및 양식있으신분 ?
> >
> > 2.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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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2015-04-11,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
> 산안법은 익숙하지만 건기법은 다소 생소하네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다음의 공사에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됩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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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2015-04-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GPS 공사차량 부착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 내용 곳곳에 흩어져 작업하는 공사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불시에 안전점검을 나가려는 목적과 이를 통해 근로자 안전 Mind 향상을 목적으로 공사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차량에 부착하는 GPS는 말씀하신대로 불시에 실시하는 안전검검의 목적과 이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 Mind 향상 목적도 있겠지만, 공사관리의 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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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여부
2015-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문의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기존 310억 규모의 부지조성공사(2015년 6월 완공)에 안전관리자가 현재 선임되어있는데 향후 1~2개월후 건축공사(금액:200~250억)가 새로 진행될경우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동일 부지내에 발주처와 시공사도 동일, 단지 토목공사부분의 현장대리인과 건축공사부분의 현장대리인은 다름)
> 오늘도 좋은 하루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20억원(토목은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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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5-03-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전기공도구 점검(접지상태확인 등) 시 사용할 반코팅장갑이
>
>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 지 질의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면장갑, 코팅장갑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장갑 또는 코팅장갑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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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실내작업자용 안전모 선정시 고려사항 질의
2015-03-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현장내 실내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
> 주로 실 안에서 기기에 통신선 연결상태를 체크하는 작업이 대부분인 상
>
> 황이구요,주로 바닥에서 하는 작업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분들
>
> 이 정교하게 통신선 연결작업을 하여야 되는 경우에 안전모 착용의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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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하지만 부딪힘 및 낙하물이 전혀 없다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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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호이스트(리프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드립니다.
2015-03-04,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검사비(인증검사비포함)
> 2.자동화장치 임대
> 3.자동안전문 임대
> 4.세대경사로 임대
> 5.옥상경사로 임대
> 6.세대 난간대 임대
>
>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 사용불가능한 항목이 무엇인지 알수있을런지요?
>
> 선배님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 중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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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5-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작업 및 공장동내 점검 時 안전점검 목적으로 렌턴과 정확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적 확인을 위한 레이져 포인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신호용 렌턴(신호등) 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목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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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관련 다음과 같이
>
>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 1. 산안위원회 위원중 사용자측에 협력사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적용가능여부(아니라면 단순히 사용자측은 원청사만 사용자측은 렵력사로 구성해야 되는지요?)
>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는지 가능여부(아니라면 시간을 달리하여 같은 날 진행해도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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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연구소 안전관리 문제
공장과 연구소가 인접하고 양쪽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전관리를 겸직을 하게끔하는지...
앞으로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겸직을 하지 못 하도록 한다고는 하는데요...기업연구소가 대부분 그런 곳은 아니라...
답답하시겠군요~ 하여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구실 안전정보망에도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bs.or.kr/index.lab
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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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인 토목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 입니다.
> 기존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5월부로
>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후 2015년 1월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
> 기존의 법 개정 전의 방식으로 내용만 변경하여 계획서를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진흥법의 개정안으로 변경하여 작성해야 되면 일이 너무 커져서.,
> 일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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