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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중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3-10 2,023회 0건

본문

2015-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짧은 지식에 궁금증이 생겨서 염치 불구하고 여쭈어 봅니다.
>
> 공사금약이 20억이 넘는 협력업체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구 업체가 들어 왔는데 공사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자재로 되어 있기에 이부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①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비 계상 시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킵니다.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3. 위의 1.항 및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구 업체가 들어왔고 계약이 자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일이 없는 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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