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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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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5-03-11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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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5-03-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 짧은 지식에 궁금증이 생겨서 염치 불구하고 여쭈어 봅니다.
> >
> > 공사금약이 20억이 넘는 협력업체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구 업체가 들어 왔는데 공사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자재로 되어 있기에 이부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①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비 계상 시
>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 -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 포함시킵니다.
>
>
>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
>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
> 3. 위의 1.항 및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구 업체가 들어왔고 계약이 자재로 되어 있다고
> 하더라도 별일이 없는 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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