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중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중

페이지 정보

안전인    15-03-11     2.2k    0

본문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2015-03-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 > 짧은 지식에 궁금증이 생겨서 염치 불구하고 여쭈어 봅니다.
> >
> > 공사금약이 20억이 넘는 협력업체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 이번에 가구 업체가 들어 왔는데 공사금액이 2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자재로 되어 있기에 이부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말씀하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①항 및 동 시행령 별표 1의2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안전관리비 계상 시
>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 -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 포함시킵니다.
>
>
>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승강기와 냉동기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제작 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
>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산안(건안) 68307-16, 1998.1.12)
>
>
> 3. 위의 1.항 및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가구 업체가 들어왔고 계약이 자재로 되어 있다고
> 하더라도 별일이 없는 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83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5-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작업 및 공장동내 점검 時 안전점검 목적으로 렌...
15-03-03 · 2.9k · 0
A : 생명줄 기준이 궁금합니다.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추락방지용으...
15-03-02 · 4.1k · 0
A : 협의체 회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03-02, "곽행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신입토목안전관리자 입니다. 이것 저것 ...
15-03-02 · 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
15-03-02 · 2.7k · 0
A : 비치서류
 

2015-02-27, "함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조업중 제빵.과 공장의 안전관리 비치서류는 뭐가있는...
15-02-28 · 2.3k · 0
A : 모기업체-공생협력프로그램 첨부파일
 

2015-02-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라하면, 공정상의 생산과 연계된 활동을 하고,...
15-02-27 · 1.7k · 0
A : 연구소 안전관리 문제
 

공장과 연구소가 인접하고 양쪽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
15-02-26 · 1.9k · 0
A : 건설기술인 교육
 

2015-02-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문의 드립니다. > 1. 안전관리자가 건설기술진흥법시...
15-02-24 · 2.7k · 0
A : 방지계획서 작성 관련
 

2015-0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굴착10m 대상 공사현장입니다.. > 굴착후 구조물...
15-02-14 · 1.8k · 0
A : 사용정지
 

2015-02-1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검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이...
15-02-14 · 1.8k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
15-02-13 · 2.3k · 0
A : 추락방지망 테두리 로프
 

2015-02-12,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
15-02-12 · 3.8k · 0
A : 지연보고의 대상
 

요양신청지연사유서 제출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산재처리 아니면 공상처리로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5-02-12 · 1.9k · 0
A : 휴업 3일이상 노동부보고 기준 첨부파일
 

2015-02-1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란? > 주말도 포함이 되...
15-02-10 · 3.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2-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도구 점검대 카바를 제작하여 사용중입니다.현장에서...
15-02-05 · 2.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