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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전동지게차 법적 구비 내용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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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3-30 2,610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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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가공장에서 주로 물건을 하역,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전동 지게차의 경
>
> 우 산안법상 하역운반기계작업계획서 작성여부 및 지게차운전원 자격,
>
> 운전원교육,점검구비서류 등 총괄적으로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내용
>
> 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운반용 등 하역기계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에 의거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톤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말씀하신 전동식(Battery Type) 솔리드 타이어형(Solid Tire) 지게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중량물의 취급작업
상기 각 호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별표 4)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련한 것은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자료실 > 지게차의 안전운행에 관한 기술지침
- 자료실 > 지게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자료실 > 계획서자료 > 46번 자료인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 자료실 > 기타자료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에서 지게차
- 자료실 > 기타자료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에서 지게차
3.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
등록관할관청은 지게차 소유자(법인)의 주소지 또는 지게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곳 입니다.
※ 이 중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 등)만으로는 지게차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하나 이 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가공장에서 주로 물건을 하역,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전동 지게차의 경
>
> 우 산안법상 하역운반기계작업계획서 작성여부 및 지게차운전원 자격,
>
> 운전원교육,점검구비서류 등 총괄적으로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내용
>
> 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운반용 등 하역기계라 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3조에 의거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상기 내용에 비추어 보거나 톤수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만큼
말씀하신 전동식(Battery Type) 솔리드 타이어형(Solid Tire) 지게차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 중량물의 취급작업
상기 각 호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별표 4)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2.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련한 것은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자료실 > 지게차의 안전운행에 관한 기술지침
- 자료실 > 지게차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자료실 > 계획서자료 > 46번 자료인 지게차 안전작업계획서
- 자료실 > 기타자료 > 48번 자료인 중장비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에서 지게차
- 자료실 > 기타자료 > 46번 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중에서 지게차
3. 가스동력 지게차 등 원동기를 내장한 지게차는 면허를 발급받은 자격자 만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하고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당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교부받으면 됩니다.
3) 업을 행하기 위한 등록대상은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모든 지게차입니다.
(전동식(Battery Type)으로 솔리드타이어(Solid Tire)가 부착된 지게차는 제외)
등록관할관청은 지게차 소유자(법인)의 주소지 또는 지게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곳 입니다.
※ 이 중 신체검사(적성검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갈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증(1종대형,1종보통,2종보통 등)만으로는 지게차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밧데리로 가는 지게차는 면허증이 필요 없다고 하나 이 또한 안전을 위해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함이 좋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