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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 사무직, 설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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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4-03 1,94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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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단순 사무직이나, 설계파트도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내역을
> 유효성 확인을 하는데요...
>
> 매년 똑같은 위험List 발굴시 반려하고 있는데 ...
>
> 도무지 Risk가 없다고하여..
> 사무직,설계직 위험성평가 sample 사례까지 .. 별별 경우를 다 들어
> 보네주기까지 합니다. 개선대책을 논하기도 약간 그런것들..
>
> 직원들 불만들도 있습니다.
> 항상 홍보멘트처럼 ..우리주변에 Risk는 항시 많이있다.
> 아직 사고를 보는 감수성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
> 이야기를 하지만..
>
> 저역시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 단순, 사무직, 설계직의 경우 위험성평가 주기라도 변경이 필요할 것
> 같은데...
>
> 혹시 그런 움직임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변경되거나 예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것은 적용 제외 규정이 없음.)
또한, 그러한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단순 사무직이나, 설계파트도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그 내역을
> 유효성 확인을 하는데요...
>
> 매년 똑같은 위험List 발굴시 반려하고 있는데 ...
>
> 도무지 Risk가 없다고하여..
> 사무직,설계직 위험성평가 sample 사례까지 .. 별별 경우를 다 들어
> 보네주기까지 합니다. 개선대책을 논하기도 약간 그런것들..
>
> 직원들 불만들도 있습니다.
> 항상 홍보멘트처럼 ..우리주변에 Risk는 항시 많이있다.
> 아직 사고를 보는 감수성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
> 이야기를 하지만..
>
> 저역시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 단순, 사무직, 설계직의 경우 위험성평가 주기라도 변경이 필요할 것
> 같은데...
>
> 혹시 그런 움직임은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변경되거나 예외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에 관한 것은 적용 제외 규정이 없음.)
또한, 그러한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