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4-11     2.2k    0

x첨부파일

본문

2015-04-11,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
> 산안법은 익숙하지만 건기법은 다소 생소하네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다음의 공사에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됩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따라서, 상기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는 첨부파일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의거 작성하며 또한, 첨부파일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별표2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을 작성을 해야하되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6 페이지
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외부기관에 5톤 카고크레인 안전검사를 받을려고 합니...
15-04-23 · 6.4k · 0
A : 5톤카고 크레인 안전검사 비용 및 자격
 

2015-04-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4-23, "김순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15-04-23 · 5.4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시기
 

2015-04-15,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15-04-16 · 2.5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2015-04-09,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초보 건설안전관리자 ...
15-04-10 · 2.9k · 0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
15-04-11 · 2.5k · 0
▶ 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 첨부파일
 

2015-04-11,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 많...
15-04-11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질의
 

2015-04-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GPS 공사차량 부착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
15-04-08 · 2.2k · 0
A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여부
 

2015-03-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문의내용에 대한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15-03-26 · 2.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2015-03-2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전기공도구 점검...
15-03-22 · 2.8k · 0
A : 실내작업자용 안전모 선정시 고려사항 질의
 

2015-03-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에서 도움을...
15-03-14 · 2.5k · 0
A : 호이스트(리프트)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질문드립니다.
 

2015-03-04,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안전검사비(인증검사비포함) > 2.자동화장치 임...
15-03-04 · 4.3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5-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작업 및 공장동내 점검 時 안전점검 목적으로 렌...
15-03-03 · 3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대상자 질의
 

2015-03-02,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
15-03-02 · 2.8k · 0
A : 연구소 안전관리 문제
 

공장과 연구소가 인접하고 양쪽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
15-02-26 · 1.9k · 0
A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2015-02-13, "영길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
15-02-13 · 2.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9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