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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1/4분기 안전관리 실적 등.....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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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5-04-11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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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1, "초보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소중한 조언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정기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
> 산안법은 익숙하지만 건기법은 다소 생소하네요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 다음의 공사에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됩니다.(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따라서, 상기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는 첨부파일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
의거 작성하며 또한, 첨부파일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별표2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을 작성을 해야하되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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