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4-16 2,697회 0건x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2015-04-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코샤안전가이드 C-99-2014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시 안전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작업전
> 토질기술사의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토질분야 기술자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하중으로
> 발생하는 침하량을 산출하여 지지력 침하량에 대하여 지지지반이 충분히
>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 질문1 작업전 기술사의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양중작업이 가능한지?
>
> 질문2 몇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할때 기술사의 안전성검토가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KOSHA GUIDE C-99-2014)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적용범위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할 때에
적용합니다.
2. KOSHA GUI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제정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함.)
KOSHA GUI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 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양중작업 전에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토질분야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지지 지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넘어짐 등이 예상된다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양중작업 시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동 기준 별표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중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작업에
따른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에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의 작성 예시는 자료실 > 법률정보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의 부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코샤안전가이드 C-99-2014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시 안전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작업전
> 토질기술사의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토질분야 기술자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하중으로
> 발생하는 침하량을 산출하여 지지력 침하량에 대하여 지지지반이 충분히
>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 질문1 작업전 기술사의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양중작업이 가능한지?
>
> 질문2 몇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할때 기술사의 안전성검토가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정성 검토 지침(KOSHA GUIDE C-99-2014)은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적용범위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한 양중작업 시 넘어짐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할 때에
적용합니다.
2. KOSHA GUI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제정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함.)
KOSHA GUI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 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양중작업 전에 토질 및 기초 기술사 등 토질분야 기술자의
안전성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지지 지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넘어짐 등이 예상된다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양중작업 시의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동 기준 별표4에 따라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의거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중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작업에
따른 사전조사 내용과 작업계획서에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크레인)의 작성 예시는 자료실 > 법률정보 > 건설현장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이동식 크레인) 작성지침의 부록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