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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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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15-05-05    1,55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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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줄비계와 B/T에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와
250kg이하를 준수하기위해 안전표지판 개념으로 타포린이나 포맥스로 제작할계획입니다.
안전관리비 적용이 워낙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기때문에 질의 합니다.

그리고 쌍줄비계상에 수직승강 사다리 설치부위에 "안전통로" 라고 타포린으로 제작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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