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63
구인정보  8 254
자료실   2,056
Q & A   15,587
 


Q & A

A : 용접사 특별안전 교육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5-11 2,453회 0건

본문

2015-05-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용접작업을하기전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계속적(매일)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 그래서 교육시간에 보면 특별안전교육 2시간이상이라고 하였는데
>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을 한번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의2에 의거 용접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2. 특별교육은 작업(투입) 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사업장(현장) 내에서는 1회만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24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0,78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11-06-28
10,786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11-06-28
10,785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1-06-29
10,784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11-06-29
10,78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1-06-28
10,782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1-06-28
10,781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1-06-29
10,780 답변 감사합니다. 11-06-29
10,779 무재해산정시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1-06-27
10,778 A : 무재해산정시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11-06-27
10,777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11-06-24
10,776 A :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11-06-24
10,775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11-06-24
10,774 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11-06-24
10,773 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11-06-26
10,772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11-06-24
10,771 A :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11-06-24
10,770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11-06-24
10,769 A : 안전관리비와 안전업무에 대한 문의 11-06-24
10,768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11-06-23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