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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정기 안전보건교육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5-12 2,366회 0건

본문

2015-05-12,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갓 선임한 새내기 보건관리자 입니다.
>
>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
> 건설업에서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근로자분들은 신규채용시 1시간 교육들어가고 그런것들이 들어가는
>
> 것인가요??
>
>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설업에서의 일용근로자는 신규채용 시 4시간 이상의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기관만이 실시 가능)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상기 1.항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참고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원도급사와 협력회사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사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에 관련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 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관리감독자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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