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안전관리자가 빠질 수 있는 시기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5-12 2,32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5-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기간을 100 이라 보고 얼마정도 기간이 남아있어야 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빠질 수 있나요? 다른 현장으로 파견될 시.
>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공정율이 몇%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총 공사기간을 100 이라 보고 얼마정도 기간이 남아있어야 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빠질 수 있나요? 다른 현장으로 파견될 시.
>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공정율이 몇%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 상 현장이 시작하여 준공 시까지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