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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관리감독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5-20 1,970회 0건

본문

2015-05-19, "안전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현장사무실 입니다.
>
> 현재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 주관으로
>
>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
> 얼마전 여직원(경리)이 채용되었습니다.
>
> 곧 진행하게 될 관리감독자 교육에 경리도
>
> 교육참석의무 대상이 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 안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2. 위의 회시 내용에 비추어볼 때 순수하게 서무업무(경리)만 담당을 한다면 여직원은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무실 경리라고 하여 정기교육을 하지말라는 내용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무직 종사 근로자로
보아 매분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점검기관에서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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