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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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5-22 2,1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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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yu"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1. 1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必
> 2. 3억에서 120억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해당
>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3억미만이고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 또는 이상일 경우가 상당합니다..
>
> 이럴땐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가 되는지 아니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에 의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도 없고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3억원 이상이고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 x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공식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개월(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1. 1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必
> 2. 3억에서 120억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해당
>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3억미만이고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 또는 이상일 경우가 상당합니다..
>
> 이럴땐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가 되는지 아니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에 의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도 없고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3억원 이상이고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 x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공식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개월(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