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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5-22 2.8k 0

본문

2015-05-22, "yu"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1. 1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必
> 2. 3억에서 120억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해당
>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3억미만이고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 또는 이상일 경우가 상당합니다..
>
> 이럴땐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가 되는지 아니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에 의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총공사금액(부가세, 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도 없고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3억원 이상이고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기술지도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상시근로자 x인 이상'에서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공식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건설공사 실적액x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X 12개월(평가기간)

※ 기본적으로 연단위로 되어 있으나 구하고자 하는 평가기간에 따라 분모와 분자값의 평가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평가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를 산정할 수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5 페이지
Q & A 목록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



15-05-30 · 2.7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5-05-3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15-05-30 · 2.6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이 기존 >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종별 분류 >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 그런데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 연구개발부문은 제외로 되었습니다. > > 자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구개발 > 부문이라면, 설치제외 기준에 해당이 되는 >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



15-05-26 · 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을까요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법의 해석상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300명 미만이면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야 맞는 문구일 듯 2015-05-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15-05-26 · 2.2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령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말씀하신데로, 100명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데, > 300명 이상인 경우 굳이 왜 ? 연구개발업은 제외라는 문구를 > 집어넣었을까요 ? > > 굳이 문구를 넣으려면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 > 300명 미만이면 설치해야하고 > 300명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업은 제외 > > 이 문구도 좀 그러네요 > > 법의 해석상 > > 300명 이상인 경우 무조건 해야하고 > 300명 미만이면 ...



15-05-26 · 1.9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2015-05-22, "yu"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건 > > 1. 120억 이상은 안전관리자 선임 必 > 2. 3억에서 120억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해당 > >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공사금액 3억미만이고 상시근로자는 50명 미만 또는 이상일 경우가 상당합니다.. > > 이럴땐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수가 되는지 아니면 재해예방 기술지도만 받아도 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



15-05-22 · 2.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2015-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현장 근로자분의 피로개선을 위해 > 요즘 괜찮다는 휴족시간(다리파스)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는 복지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파스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니 역시 안되겠지요? > > 구입불가시에는 안전의날행사 상품으로 대처할예정인데 이것은 되는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1) 2010년 8월 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이전의 건...



15-05-18 · 3.9k · 0
A : 웨빙띠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15-05-13, "강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근무중입니다. > > 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 웨빙띠를 구입하여 설치 하였는데, > 감리 쪽에서 정리정돈 및 구획을 위해 > 사용했다고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 3월분까지 내역에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 제가 새로 입사한 4월분은 인정이 안된다네요. 감리쪽 담당이 본인이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고.. > > 사실 제가 5월1일자 입사해서 현재 전월분 사용내역 정리/보고 중입니다. 벌써 10회...



15-05-13 · 5.3k · 0
A :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하루 되세요~ ^^

2015-05-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5-13, "강선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근무중입니다. > > > > 동바리 사이 작업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해 > > 웨빙띠를 구입하여 설치 하였는데, > > 감리 쪽에서 정리정돈 및 구획을 위해 > > 사용했다고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 > > 3월분까지 내역에도 인정을 해주었는데, > > 제가 새로 입사한 4월분은 인정이 안된다네요. 감리쪽 담당이 본인이 사용내역을 잘 알고 있다고....



15-05-13 · 2.1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시 총공사금액 관련 문의

2015-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시 총공사금액이란 직접비+간접비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원처리비, 부지임차료, 설계비, 감리비, 분양경비, 대출이자, 모델하우스건립비(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된 경우) 등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노동부에서 회시하였습니다.(산업안전과-1242, 2004.2.24) ...



15-05-12 · 2.5k · 0
A : 안전관리자가 빠질 수 있는 시기

2015-05-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총 공사기간을 100 이라 보고 얼마정도 기간이 남아있어야 안전관리자가 법적으로 빠질 수 있나요? 다른 현장으로 파견될 시. >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공정율이 몇%이상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선임목적의 큰 부분은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율에 관계없이 해당 공사에 관련하여 해당 현장에 직원을 포함한 근로자가 ...



15-05-12 · 3k · 0
A : 건설업 정기 안전보건교육 질문입니다.

2015-05-12,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현장에서 갓 선임한 새내기 보건관리자 입니다. > >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 > 건설업에서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어떻게 실시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 근로자분들은 신규채용시 1시간 교육들어가고 그런것들이 들어가는 > > 것인가요?? > >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매분기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15-05-12 · 3.1k · 0
A : 용접사 특별안전 교육

2015-05-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용접작업을하기전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 저희 현장은 계속적(매일) 용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 그래서 교육시간에 보면 특별안전교육 2시간이상이라고 하였는데 > 특별안전교육을 2시간을 한번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기별/반기별 등 주기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의2에 의거 용접에 있어서 다음의 경우 특별교육을...



15-05-11 · 3.2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겸직가능한가요???

2015-05-11,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협력업체가 있는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로 선임하게 되어있는데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타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구역(단지)내 등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시공자, 동일한 공사조직 체계 및 관리 하에서 공사가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



15-05-11 · 2.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5-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쌍줄비계와 B/T에 최대적재하중 400kg이하와 > 250kg이하를 준수하기위해 안전표지판 개념으로 타포린이나 포맥스로 제작할계획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이 워낙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기때문에 질의 합니다. > > 그리고 쌍줄비계상에 수직승강 사다리 설치부위에 "안전통로" 라고 타포린으로 제작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의 [...



15-05-06 · 3.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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