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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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5-26 1,4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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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이 기존
>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종별 분류
>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 그런데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 연구개발부문은 제외로 되었습니다.
>
> 자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구개발
> 부문이라면, 설치제외 기준에 해당이 되는
>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대로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연구개발업은 그 아래에 있는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이 되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기준이 기존
> 100명 이상 사업장에서
> 300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종별 분류
>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
> 그런데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 연구개발부문은 제외로 되었습니다.
>
> 자사가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구개발
> 부문이라면, 설치제외 기준에 해당이 되는
> 것인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6의2에 의거
사업의 종류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대로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연구개발업은 그 아래에 있는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이 되어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