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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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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작성일15-05-30 1,512회 0건

본문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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