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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5-30 2.7k 0

본문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공정율 50%이상 70%미만 등..)
>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없는지요???
>
> *산안법 시행령 별표1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는데 미계상이나 사용내역서 미작성,목적외 이외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 생략 ---

③ --- 생략 --- 후단 : 제2항에 따른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그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 및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저. 법 제3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3항제2호)

1)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2차 적발 시 500만원, 3차 적발 시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생략 --- 2. 제30조제1항·제3항 --- 생략 --- 을 위반한 자

 

 

2.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 기준 제7조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③항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전(2003년 등)에 공사진척별 사용기준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 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539, 2001.11.19 , (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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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7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13-47호) 별표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마련되었고, 같은법 제3항에 따라 동 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같은법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는 동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는 바, 단지 노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작성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1350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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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렇면 협력업체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라,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것인가요? 2015-07-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15-07-13 · 2.5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협력업체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13,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



15-07-13 · 3.2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그렇다면 제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원청업체가 있고 밑에 청소나 기타 보안업체가 있다면 원청의 대표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는것인가요? 2015-07-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그렇습니다. > >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



15-07-13 · 2.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제조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규모(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 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청소관리 등도 원청과 용역 도급계약을 맺어 시행하는 경우 청소관리업체가 하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청소관리업체도 ...



15-07-13 · 2.6k · 0
A : 안전작업절차서 부탁 드립니다.

2015-07-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중장비안전작업절차서,화기작업안전절차서,고소작업안전작업절차서등 안전작업절차서 자료 부탁 드립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합니다. 1. 자료실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는 다...



15-07-07 · 3.2k · 0
A : 아파트 필로티층에 설치하는 근로자휴게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5-07-03,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조공사 진행중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일사병 예방차원에서 > > 필로티층에 > > 1. 그늘막이용 갈대로 만든 바 > 2. 평상 > 3. 정수기 > 4. 대형선풍기 > 5. 플라스틱 의자 > 6. 플라스틱 접이식 탁자 > > 위목록을 구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 혹서기,혹한기에 설치하는 가설휴게소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봤는데요. > > 위 6가지 목록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



15-07-03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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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달비계 (젠다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5-06-26,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외벽 견출 작업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 > 달비계(젠다이)-알루미늄 소재 로 된것이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0년 8월 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이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달비계(젠다이)는 작업 상...



15-06-26 · 4k · 0
A : 착공계 제출전 안전교육장??

2015-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를 내려고 하니 관할시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미리 설치후 착공계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더운데 안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사 관계 법령 상 착공계 제출 전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내부 지침 또는 공사계약 관련에 있어서 안전교육장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6-23 · 2.4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관련하여 첨부파일

2015-06-23,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 협력업체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가 현장에서 근무후 현재는 다른곳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 > 그중간에 노동부감독이 나와서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 과태료를 모협력업체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는데 > > 협력업체에서는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 지금 일도하지않는데 내야 하느냐고요 > > 딱히 그렇다할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



15-06-23 · 2.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6-2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도급에서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했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인 경우 가능한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15-06-22 · 2.6k · 0
A : 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2015-06-17,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안전기원제행사에 협력업체 근로자 참석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처, 시공사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될수 있는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참여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기원제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15-06-17 · 2.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201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식에서 > 직접노무비+재료비*요율 에서 부가세가 포함을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직접노무비+재료비가 50억 미만 일 경우 5,349,000 더 해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해당요율 일반적으로 위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거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인 직접노...



15-06-16 · 2.5k · 0
A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GHS 부착 관련

2015-06-04,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 성민제라고합니다., > > 이제 현장에서 MSDS관리 대책을 실시하여 MSDS 게시 및 각각의 > > 소용기 ,대용기 에 GHS를 부착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제작을 > >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MSDS 그림문자랑 유해성만 > >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능하신다면 예시 하나만 > > 올려주시면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



15-06-05 · 3.3k · 0
A : 안전행사(켐페인) 시 음료수 및 기념품 관련

2015-06-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행사(캠페인 : 혹서기 건강 관리 등) 시 근로자 지급 음료수 및 > 기념품(토시)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생략 --- 또한,...



15-06-04 · 2.8k · 0
A : 자율안전인증

2015-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버터 방식의 용접기입니다. 전격방지기는 내부 내장형이고요 > 직류용접기라면 안전인증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 > 인버터방식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 > 업체통화를 해보니, > 용접기 출력기준 5Kv 이하에서나 안전인증 대상이라고 하는데 > > 전기안전협회에서 인증을 받았다는데, 전혀 이해도 안가고 > 맞는 이야기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기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



15-06-0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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