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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1-24 1,045회 0건

본문

11-23,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불안전요인에 대해서 시행사및 시공사의 적절조치가 없을시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공 단에 보고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어서요...? 알고 계시면 법적조항관련 해서 답변좀 바래요.....그럼....건강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부분의 조항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로 안전관리자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보고할 의무사항은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장내 불안전요인에 대해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적절조치가 없을 시 관계기관에
고발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방법이 선행되기 이전에 현장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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