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페이지 정보 kbg 15-06-17 1,581회 0건 관련링크 본문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안전기원제행사에 협력업체 근로자 참석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처, 시공사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될수 있는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