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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6-17 2,185회 0건

본문

2015-06-17,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안전기원제행사에 협력업체 근로자 참석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처, 시공사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될수 있는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참여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기원제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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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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