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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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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 작성일15-06-22 1,676회 0건

본문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도급에서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했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인 경우 가능한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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