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지게차와 차량접촉사고

페이지 정보

김선웅 작성일15-06-30 2,408회 0건

본문

지게차는 회사의 자산입니다.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고용한 정규직 이고요

작업을 하다가, 타 근로자와의 차량과 충돌사고(간단한 접촉사고) 가
났습니다.
과실을 따지기에도 애매한 상황

이것을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에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라고 하기에도
너무 한 것 같아서.. 일단은 보험회사에 과실율 산정기준 달라고해서
그걸 참조로해서, 과실율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법리적인 관리기준이 있을까요 ?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8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