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조경회사 예초기 보호장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01 2,869회 0건

본문

2015-07-0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귀사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
> 2. 조경회사 입니다
>
> 잔디깍을때 사용하는 예초기 개인보호장구
> 중 예초기날로 부터 다리를 보호하는
> 무릅보호대 및 얼굴및 눈을 보호하는
> 보안면 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 3호에 의거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자료실 > 법률정보 > 예초기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중 개인보호구의 종류 및 용도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안전모, 보안면, 귀마개 : 충돌, 비래, 전도 등 사고 발생 시 작업자의 얼굴과 목 및
머리를 보호한다.

(2) 안전 보호복 : 독충 물림, 충돌, 전도 등 사고 발생 시 팔, 다리 등 작업자의 신체를
보호한다.

(3) 안전 장갑 : 진동, 베임 등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손을 보호한다.

(4) 무릎보호대 : 베임,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다리와 무릎을 보호한다.

(5) 안전화 : 충돌, 절단, 절단 등 사고 발생 시 발을 보호한다.

또한, 작업 전 교육내용으로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등의 보호구 착용 방법을 교육하고
작업 전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숙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예초기 개인보호장구(무릅보호대, 보안면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235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10,907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11-08-27
10,906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 아시는분 계십니까? 11-08-23
10,905 A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 아시는분 계십니까? 11-08-23
10,904 항상 감사합니다^^ 11-08-24
10,903 QHSE에 대해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1-08-23
10,902 A : QHSE에 대해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1-08-23
10,901 도로옆 절개지 보호덮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11-08-22
10,900 A : 도로옆 절개지 보호덮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11-08-22
10,899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11-08-22
10,898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11-08-22
10,897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11-08-29
10,896 근로자휴게시설 11-08-22
10,895 A : 근로자휴게시설 11-08-22
10,894 작업계획서 통합양식 질의 11-08-20
10,893 A : 작업계획서 통합양식 질의 11-08-21
10,892 교육문의드립니다. 11-08-18
10,891 A : 교육문의드립니다. 11-08-18
10,890 제조업 원청에서 협력업체 신규채용자관련 질문 드려요 11-08-16
10,889 A : 제조업 원청에서 협력업체 신규채용자관련 질문 드려요 11-08-17
10,888 A : 제조업 원청에서 협력업체 신규채용자관련 질문 드려요 11-08-17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55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