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근로자대표 선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7-02     2.6k    0

본문

2015-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우리현장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시(산안위원회 및 노사합동점검 등)
>
> 협력사 안전담당자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는지요?
>
> 협력사소장(사업주대리인)을 제외한 나머지 출력인원은 직원포함하
>
> 여 모두 근로자로 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근로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
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안전보건정책과-317, 2008.06.09.)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사 안전담당자가 위의 내용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얻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 2명 이상 협력사 2명 이상으로 하되 동수로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대표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때는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의 지위로 하거나

아니면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 2명,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1명과
근로자대표로 구성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78 페이지
A : 착공계 제출전 안전교육장??
 

2015-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를 내려고 하니 관할시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미...
15-06-23 · 2.4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관련하여 첨부파일
 

2015-06-23,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 협력업체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가 현장에서 ...
15-06-23 · 2.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6-2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도급에서 중고 컨테...
15-06-22 · 2.6k · 0
A : 폐락카통 수거함관련
 

2015-06-19,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폐락카통 수거함을 주문 제작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15-06-19 · 2.7k · 0
A : 이동식비계 가공하여 사용하는 등의 규정?
 

2015-06-19, "동식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현장에서 이동식 비계를 설치하...
15-06-19 · 2.3k · 0
A : 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2015-06-17,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
15-06-17 · 2.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201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식에서 > 직접노무비+재료비*요율 ...
15-06-16 · 2.5k · 0
A : 위험물 탱크 purge 관련 문의 첨부파일
 

2015-06-12, "김상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위험물 저장탱크 (Ga...
15-06-12 · 2.1k · 0
A : 마그네틱드릴 관해 질문드립니다 선배님들 첨부파일
 

2015-06-09, "김더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자사업장 내 근무하고있는안전관리자입니다 > 이번에...
15-06-10 · 2.3k · 0
A : 파견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의 신규채용시 교육
 

2015-06-0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장 내에서 신규채용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바,...
15-06-08 · 2.5k · 0
A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GHS 부착 관련
 

2015-06-04,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 성민제라고합니다., > ...
15-06-05 · 3.3k · 0
A : 안전행사(켐페인) 시 음료수 및 기념품 관련
 

2015-06-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
15-06-04 · 2.8k · 0
A : 자율안전인증
 

2015-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버터 방식의 용접기입니다. 전격방지기는 내부 내장...
15-06-02 · 2.1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2015-05-30,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고시에...
15-05-30 · 2.7k · 0
A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15-05-3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5-05-30 · 2.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7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