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차수공사에서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4-11-24 1,596회 0건

본문

차수공사인 현장입니다.
이번에 1차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수공사 이지만 1~3차 공사가
한꺼번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1차공사 준공 안전관리비는 2억 1천이고 현재 사용금액은 2억 2천입니다. 1차~3차까지 분류해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라는 감독측 주장에
차수별로 분류해서 하다보니 1차 사용금액은 1억 6천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차수공사여도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 총 공정율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아무리 1차 공사 준공이어도 총 사용 금액이 준공금액에 넘고, 공정율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된다고 생각드는데...
그리고 안전관리비는 차수별 정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며 노동부 질의예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Q & A

전체 15,587건 1438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2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