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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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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4-11-27 1,2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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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도움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당현장은 A사와B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전담안전이 선임되어 있는데 단위공종 C사가 A사와B로 부터 각각 계약금액 80억씩 도급을 받았는데 원청사가 다른데 합산된 150억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사항에 해당이 되는지와 원청사에서 전담안전 인원수 만큼 선임되어있기 때문에 하도급사는 150억이 넘더라도 선임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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