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7-22     2.9k    0

본문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아래 2.항의 추락방망 설치지침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차후 정산 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 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아니면 기성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1)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기성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계약 시 특기사항 등에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추락방망 설치지침(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음)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고정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한다.

3)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추락방지망은 바닥면에서 매 10m 이내 또는 각 SLAB 층마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락방망 설치 지침의 부록에서 예시한 '건축물에 설치한 방망의 일반적인 예'처럼
매 층마다 설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3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2015-08-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
15-08-06 · 3.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문의
 

2015-08-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동내부 가설수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15-08-05 · 4.3k · 0
A : 최근 안전보건관계법/고시등 변경에 관한걸 어디서 쉽게 알수있을까요?
 

2015-07-31, "안전보건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최근에 법이나 고시들이 자주...
15-07-31 · 2.4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건에 대한 문의
 

2015-07-30, "안전 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15-07-30 · 2.8k · 0
A : 법정 안전교육에 관하여..(관리감독자)
 

2015-07-24, "비제이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
15-07-24 · 3k · 0
A : 장비유도원 안전관리비
 

2015-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장비 작...
15-07-23 · 6.9k · 0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15-07-23 · 5.6k · 0
▶ 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
15-07-22 · 2.9k · 0
A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
15-07-20 · 3.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작업용은 당연히 안되지요~ 릴선과 투광등은 어두운 곳의 작업에 당연히 있어야할 제품...
15-07-18 · 2.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5-07-17, "사나이훈련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합당한것인지? > 아닌것 같...
15-07-17 · 2.8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양식 있으시면 첨부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활용하세요~ 2015-07-15,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5-07-15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5-07-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 사업장일 경우 3억원이상 3개월이상인 현장은 재...
15-07-14 · 3.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누가 더 위인가요?
 

2015-07-13,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구조 아닌가요?? > > 안...
15-07-13 · 2.5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15-07-08 · 2.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04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