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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2 2.9k 0

본문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아래 2.항의 추락방망 설치지침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차후 정산 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 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아니면 기성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1)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기성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계약 시 특기사항 등에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추락방망 설치지침(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음)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고정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한다.

3)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추락방지망은 바닥면에서 매 10m 이내 또는 각 SLAB 층마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락방망 설치 지침의 부록에서 예시한 '건축물에 설치한 방망의 일반적인 예'처럼
매 층마다 설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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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6 · 3.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문의

2015-08-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동내부 가설수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음용수로 > > 오인해서 먹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가설수도 층마다 2개소씩 수고 > > 꼭지개념으로 구찌를 따 놓았습니다. > > 여기다가 "음용금지" "마시지 마시고"라고 표기한 표지를 부착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할까요? > > 워낙 까다롭다보니 애매합니다. > > 더운데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15-08-05 · 4.2k · 0
A : 최근 안전보건관계법/고시등 변경에 관한걸 어디서 쉽게 알수있을까요?

2015-07-31, "안전보건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최근에 법이나 고시들이 자주 자주 빨리 바뀌다보니 > > 쫓아가기 힘드네요.. > > 혹시 이런 법이나 고시들을 어디서 봐야 > > 법들이나 고시가 바뀌는지 알수있는지요 > > 회신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근 제·개정 법령'이나 법제처의 '입법예고' 등을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성화 되어 있는 안전관련 사이트를 꾸준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31 · 2.4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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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0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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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비제이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질문이 있습니다. 직함이 있는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하여야하고, 정기안전교육도 이수하여 2가지 교육을 다이수하여야하나요? >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이수하면 정기안전교육도 이수한것으로 보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15-07-24 · 3k · 0
A : 장비유도원 안전관리비

2015-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장비 작업반경내 전담으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아니라 > 항타기 유도도 하고 신호도 하고 출입통제도 하는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5-07-23 · 6.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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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 근데 이 체인블럭은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고 > 하중이 1톤 이 됩니다. > 협회에 문의해본결과 안전검사대상은 아닌데 >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하네요?? > > 혹시 ,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에 대한 ...



15-07-23 · 5.6k · 0
▶ 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



15-07-22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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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고 > > 제조사에서 만든 MSDMS만 유효하다고햇는데 > >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의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확학물질정보 > 정보마당 > FAQ에 있는 내용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바랍니다. --- 아 래...



15-07-20 · 3.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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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작업용은 당연히 안되지요~ 릴선과 투광등은 어두운 곳의 작업에 당연히 있어야할 제품입니다. 작업자의 전도방지 등의 목적도 있겠지만 작업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면 안되겠지요~ 2015-07-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용 릴선과 투광등이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15-07-18 · 2.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5-07-17, "사나이훈련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합당한것인지? > 아닌것 같습니다만.... > > 슬링벨트 보관함을 사용하는곳이 있더군요 > 주문제작해서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적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안전을 위한것이 아니라 단순 보관이 목적이므로.... > > 아는길도 물어갈 필요가 있을것 같아서...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슬링벨트는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자재의 운반 및 거푸집 벽체 긴장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15-07-17 · 2.8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양식 있으시면 첨부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활용하세요~ 2015-07-15,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저희사업장에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 > 겸임할려고 하는데 > > 이 역시도 관련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그에 따라, 혹시 지정,선임양식이 있으시다면 > > 첨부바랍니다.



15-07-15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5-07-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 사업장일 경우 3억원이상 3개월이상인 현장은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체결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6월부터 착공이 되었으나 현장 담당자가 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 아직 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 선임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이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해예방기술지도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한달이 지난 시쯤에서 적용해도 상관이 업나요? > > 제가 알기로는 재해예방기술지도는 착공전 체결해야하고, 안전관리자 ...



15-07-14 · 3.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누가 더 위인가요?

2015-07-13,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구조 아닌가요??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원청 대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하청 대표) > > 아니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될수 있는건가요?? > > 노동부나 지방관서에 제출할때에는 > 어떤것으로 명하여 제출하는건지요? > > 둘의 관계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없을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도급을 주어 하수급인이 있을 시 에는 이를 안전보건총괄책...



15-07-13 · 2.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15-07-08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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