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2 2.9k 0

본문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공사설계내역서의 물량을 초과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초과 분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아래 2.항의 추락방망 설치지침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설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때 차후 정산 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 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아니면 기성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인지?

1)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①항에 "원도급업체는
하도업체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도급업체에서 하도업체에게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기성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면 계약 시 특기사항 등에서 명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추락방망 설치지침(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음)의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높이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 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지지점을 고정한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틈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없는
간격으로 설치한다.

3) 방망과 방망을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 겹침 폭은 75 ㎝ 이상으로 하며, 로프로 겹침 폭의
중앙 위치에 방망의 각 그물코를 관통시키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따라서, 추락방지망은 바닥면에서 매 10m 이내 또는 각 SLAB 층마다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락방망 설치 지침의 부록에서 예시한 '건축물에 설치한 방망의 일반적인 예'처럼
매 층마다 설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75 페이지
Q & A 목록
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결국은 서류가 말을 해주기에... 다시 실시하고 서류를 작성·비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27, "EREWR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네 그래서 > > 최조의 특별교육 서류가 없다면.. > > 다시 실시해야하는지요?? > 그래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걸까요.. > > > 2015-07-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27, "...



15-07-27 · 2.6k · 0
A : 법정 안전교육에 관하여..(관리감독자)

2015-07-24, "비제이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질문이 있습니다. 직함이 있는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하여야하고, 정기안전교육도 이수하여 2가지 교육을 다이수하여야하나요? >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이수하면 정기안전교육도 이수한것으로 보나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직원(작업반장, 기사...



15-07-24 · 3k · 0
A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문의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PSM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13년 하반기때 설립된 회사로 최초 컨설턴트가 HAZOP 방식을 이용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 곧 내부적으로 정한 차기 위험성평가의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HAZOP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 인터넷이나 서점등에서 검색해봤지만 화학회사의 위험성평가에 대해 소개된 자료는 거의 찾아볼수가 없네요 > 아직 HAZOP에 대한 내용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기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책등을 소개받았으...



15-07-24 · 2.5k · 0
A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문의

답변감사드립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링크는 권한이 없어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2015-07-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PSM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13년 하반기때 설립된 회사로 최초 컨설턴트가 HAZOP 방식을 이용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 > 곧 내부적으로 정한 차기 위험성평가의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HAZOP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



15-07-24 · 2k · 0
A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문의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마지막 링크도 권한에 상관없이 잘 다운로드가 됩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한번 시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감사드립니다. >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 > 마지막 링크는 권한이 없어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 2015-07-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 > 저는 ...



15-07-24 · 2.4k · 0
A : 장비유도원 안전관리비

2015-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장비 작업반경내 전담으로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신호수가 아니라 > 항타기 유도도 하고 신호도 하고 출입통제도 하는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이거나 일반 통행인을 위한 목적만 없다면 즉, 순수하게 공사 차량과 현장 내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신호수(유도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5-07-23 · 6.8k · 0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 근데 이 체인블럭은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고 > 하중이 1톤 이 됩니다. > 협회에 문의해본결과 안전검사대상은 아닌데 >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하네요?? > > 혹시 ,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에 대한 ...



15-07-23 · 5.5k · 0
A : 사업장내 호이스트설치시 고려해야할 사항?

참조하세요~ 호이스트(크레인) 안전점검표 http://www.elekorea.com/data/upload/phpmD0uMk/hoist.htm 호이스트 안전 교재 http://www.chheavy.com/bbs/board.php?bo_table=qss&wr_id=98 2015-07-23,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일반 제조업사업장인데 > > 공장쪽에 호이스트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 호이스트 설치할려고 하는데 > > 안전쪽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뭐 있을까요?



15-07-23 · 2.4k · 0
A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하는것처럼 납땜할때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2015-07-23, "용접작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용접작업에 대해 msds 비치를 언급하였는데 >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한다고 하면 > > 납땜시에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납(pb) 또한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눈 손상성 및 자극성, 발암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관련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3.4k · 0
A : MSDS 관련 법률 규정

2015-07-22, "기우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관련 현장 비치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 꼭 GHS그림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법률을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 글을 남깁니다. > > MSDS 관련 16가지 항목중 꼭 나와야 하는것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GHS에 따른 경고표지 및 MSDS 작성방법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를 참고하십시오. ...



15-07-23 · 2.7k · 0
A : 관리감독자 지정서라는게 있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2015-07-22, "학학ㅇㄷ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사업장에 관리감독자가 대략 50명정도 있는데 > > 근처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 > 혹시 이런 사항이 법적요구사항인가요?? > > 양식있으신지요??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3.1k · 0
A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2015-07-22,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 > 예를 들면 > > 관리감독자하급자에게든지 > > 같은 부서 다른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이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



15-07-22 · 2.4k · 0
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



15-07-22 · 2.9k · 0
A : 위험성평가 질문 드립니다.

201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변덕스러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사무직 종사자(내부 구성원 3-4인) 로 구성된 산하 사무실이 > > 10곳 정도 분포되어있습니다. > > 모든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 4인 이하의 구성원으로 사무 업무만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 > >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g...



15-07-21 · 3k · 0
A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고 > > 제조사에서 만든 MSDMS만 유효하다고햇는데 > >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의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확학물질정보 > 정보마당 > FAQ에 있는 내용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바랍니다. --- 아 래...



15-07-20 · 3.6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8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