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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2 1,910회 0건

본문

2015-07-22,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
> 예를 들면
>
> 관리감독자하급자에게든지
>
> 같은 부서 다른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이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현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급자 또는 같은 부서의
다른 사람에게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한다면 그 사람이 관리감독자가 됩니다.

관리감독자는 선임 또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자동적으로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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