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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사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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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4-11-27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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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도움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 당현장은 A사와B사가 공동도급을 받아 전담안전이 선임되어 있는데 단위공종 C사가 A사와B로 부터 각각 계약금액 80억씩 도급을 받았는데 원청사가 다른데 합산된 150억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사항에 해당이 되는지와 원청사에서 전담안전 인원수 만큼 선임되어있기 때문에 하도급사는 150억이 넘더라도 선임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⑤항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사에서 단위공종 C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인원수 만큼 선임하였다면
단위공종 C사가 A사와 B로부터 각각 80억씩 도급을 받아 그 합계가 160억원 정도라해도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확히 하기 위하여 A사, B사, C사의 공사금액을 알려 신다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시 인원과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경우의 인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동도급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참여업체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기에 원청사가 다르더라도 합산된 금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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