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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3 5.6k 0

본문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 근데 이 체인블럭은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고
> 하중이 1톤 이 됩니다.
> 협회에 문의해본결과 안전검사대상은 아닌데
>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하네요??
>
> 혹시 ,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아래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의거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또한,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의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크레인은 제외)은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동력으로 구동되는 1톤의 체인블럭은 체인블럭호이스트(체인호이스트,
전동호이스트)로 보아 안전인증 대상에는 해당이 되고 안전검사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그렇면 협력업체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라,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것인가요? 2015-07-0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 > 이게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는건지... > > 아니면 협력업체 원청의 관계에서 적용되는건지요 > > > > 알고계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15-07-13 · 2.6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공, 인사, 노무 등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며, 협력업체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5-07-13,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



15-07-13 · 3.2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그렇다면 제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원청업체가 있고 밑에 청소나 기타 보안업체가 있다면 원청의 대표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도 되는것인가요? 2015-07-1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그렇습니다. > > 일반적으로 건설업의 경우 원청의 장(일정한 등급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일 수도 있지만, >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입니다 /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건설현장에서 시...



15-07-13 · 2.4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제조업에 있어서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인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 규모(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 첨부파일 참조)에 따라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청소관리 등도 원청과 용역 도급계약을 맺어 시행하는 경우 청소관리업체가 하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청소관리업체도 ...



15-07-13 · 2.7k · 0
A : 안전작업절차서 부탁 드립니다.

2015-07-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 운영자님, > > 중장비안전작업절차서,화기작업안전절차서,고소작업안전작업절차서등 안전작업절차서 자료 부탁 드립니다. > > 좋은 하루 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합니다. 1. 자료실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4번 자료인 차량계,중량물취급안전작업계획서 - 34.1번 자료인 또 다른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중량물계획서 자료실 > 법률정보에 있는 다...



15-07-07 · 3.2k · 0
A : 아파트 필로티층에 설치하는 근로자휴게소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15-07-03,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골조공사 진행중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일사병 예방차원에서 > > 필로티층에 > > 1. 그늘막이용 갈대로 만든 바 > 2. 평상 > 3. 정수기 > 4. 대형선풍기 > 5. 플라스틱 의자 > 6. 플라스틱 접이식 탁자 > > 위목록을 구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 혹서기,혹한기에 설치하는 가설휴게소는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봤는데요. > > 위 6가지 목록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 ...



15-07-03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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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달비계 (젠다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2015-06-26,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 외벽 견출 작업시 사용하려고 하는데 > > 달비계(젠다이)-알루미늄 소재 로 된것이 안전관리비로 > 사용이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0년 8월 9일(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10호) 이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달비계(젠다이)는 작업 상...



15-06-26 · 4k · 0
A : 착공계 제출전 안전교육장??

2015-06-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를 내려고 하니 관할시청에서 안전교육장을 미리 설치후 착공계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런 조항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더운데 안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사 관계 법령 상 착공계 제출 전 안전교육장을 설치하라는 그러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주처의 내부 지침 또는 공사계약 관련에 있어서 안전교육장 설치에 대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6-23 · 2.4k · 0
A : 기초안전보건교육 과태료 관련하여 첨부파일

2015-06-23, "박영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모 협력업체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가 현장에서 근무후 현재는 다른곳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 > 그중간에 노동부감독이 나와서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 과태료를 모협력업체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였는데 > > 협력업체에서는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 지금 일도하지않는데 내야 하느냐고요 > > 딱히 그렇다할 근거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



15-06-23 · 2.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문의

2015-06-22,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하도급에서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했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 >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인 경우 가능한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작업 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15-06-22 · 2.6k · 0
A : 안전기원제-안전관리비 적용

2015-06-17, "kbg"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착공계가 발급된 직후 토공사가 시작되기전 실시하는 안전기원제행사에 협력업체 근로자 참석이 제외된 상태에서 발주처, 시공사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될수 있는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기원제 행사 시 참여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기원제의 주된 목적은 현장의 안전을 기원하는 것에 있으므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직원만 참석한 안전기원제 행사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



15-06-17 · 2.9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2015-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식에서 > 직접노무비+재료비*요율 에서 부가세가 포함을 해야 하는지? > 그리고 직접노무비+재료비가 50억 미만 일 경우 5,349,000 더 해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직접노무비 + 재료비) x 해당요율 일반적으로 위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거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대상액인 직접노...



15-06-16 · 2.5k · 0
A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GHS 부착 관련

2015-06-04, "성민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 보건관리자 성민제라고합니다., > > 이제 현장에서 MSDS관리 대책을 실시하여 MSDS 게시 및 각각의 > > 소용기 ,대용기 에 GHS를 부착할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제작을 > > 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냥 MSDS 그림문자랑 유해성만 > >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능하신다면 예시 하나만 > > 올려주시면 이해하기 쉬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진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



15-06-05 · 3.3k · 0
A : 안전행사(켐페인) 시 음료수 및 기념품 관련

2015-06-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행사(캠페인 : 혹서기 건강 관리 등) 시 근로자 지급 음료수 및 > 기념품(토시)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해당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생략 --- 또한,...



15-06-04 · 2.8k · 0
A : 자율안전인증

2015-06-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인버터 방식의 용접기입니다. 전격방지기는 내부 내장형이고요 > 직류용접기라면 안전인증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 > 인버터방식의 경우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 > 업체통화를 해보니, > 용접기 출력기준 5Kv 이하에서나 안전인증 대상이라고 하는데 > > 전기안전협회에서 인증을 받았다는데, 전혀 이해도 안가고 > 맞는 이야기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용접기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



15-06-02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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