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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3 5.6k 0

본문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 근데 이 체인블럭은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고
> 하중이 1톤 이 됩니다.
> 협회에 문의해본결과 안전검사대상은 아닌데
>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하네요??
>
> 혹시 ,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아래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의거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또한,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의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크레인은 제외)은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동력으로 구동되는 1톤의 체인블럭은 체인블럭호이스트(체인호이스트,
전동호이스트)로 보아 안전인증 대상에는 해당이 되고 안전검사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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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015-09-1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와같은 자료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 > 기 작성된 논문자료도 상관 없습니다. >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완화비용편익보고서' 등을 중점으로 보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검색하시면 쉽게 칮으실 수 있습니다. [단행본 / 학술논문] 안전문화와 효율적인 안전경영체계에 관한 ...



15-09-16 · 3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 순서 부탁드립니다.

2015-09-13, "초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그마한 건설현장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이 착공이 들어간지 6개월 다되어 가는데,이번에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 여기 자료를 다 보아도 대략적인 순서,방법등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장의 선배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하시고여~~~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식순(예시) > · 개 회 · 국민의례 · 안전활동 우수 부서(자) 시상 · 대표(현장소장) 훈시 · 이달의 안전결의 · 체조후 안전점검 실시 ...



15-09-13 · 3.3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 순서 부탁드립니다.

2015-09-13,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9-13, "초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그마한 건설현장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이 착공이 들어간지 6개월 다되어 가는데,이번에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 > 여기 자료를 다 보아도 대략적인 순서,방법등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장의 선배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오늘도 안전 하시고여~~~ > >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식순(예시) > > > · 개 회 > · 국민의례 > · 안전...



15-09-14 · 2.9k · 0
A : 안전관리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5-09-07, "예산편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회사에서(건설업 아닙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안을 짜보라는데 > > 경험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 1.안전보건 교육비 등 (직무교육 포함) > > 2.교육용 보호구 및 안전용품 구입비 등 > > 3.안전보건 유인물(포스터 등) 및 기타 안전관련 책자 제작 등 > > 일단 3가지는 포함시켰는데 운영자님이 판단하시기에 > > 안전에 관하여 더 추가 시켜야 하는 예산 목록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 > 초보라서,,...



15-09-07 · 3.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의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의 안전관리자를 인터넷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을 겁니다. 가스안전 등 일부 분야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하는 것 같습니다. 2015-08-31, "온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 > 1.지방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 > 2.FAX로 보내는 방법 이외에 > > 인터넷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질문드립니다.



15-08-31 · 3.1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상시기는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



15-08-26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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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음.. 그렇면 공사비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 내역서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2015-08-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 ...



15-08-27 · 2.9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2015-08-27,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 > 그렇면 공사비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 내역서도 >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비내역서(공사설계내역서)에 안전관리비 내역이 꼭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안전관리비는 계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했다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2015-08-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8-26, "건설...



15-08-27 · 2.8k · 0
A : 예~ 현재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2015-08-26, "이우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수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현재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단,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에 예산 소진 시 무료 교육이 끝납니다. 올해 마지막 무료교육이므로 속히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초기화면 우측에 있는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무료라는 글이 사라지면 더 이상 무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 이수자, 외국인 근로자...



15-08-26 · 2.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2015-08-25,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별표 6의2]의 18항을 보면 >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



15-08-25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질문입니다.

2015-08-25, "안전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문의] > > 안전관리자의 선임 업종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회사 내 안전관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한 이후 > >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도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노동청에도 신고해서 정확하게 안전관리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



15-08-25 · 3.2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안전관리자 선임기간?

2015-08-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현장입니다. >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 > > 법적으로 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하면 되는데, 현장에 선임 > > 신고를 하지 않은 유자격자가 있기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 >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에 > >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 > 1. 재해예방기술지도 착공전 > 2. 안전관리자 착공 14일 이내? > > 로 알고 있는...



15-08-24 · 3.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gt; &gt;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선임등 보고서 에서 &gt; &gt; 사업장 명 우측 칸에 "업종 및 주요생산품명" 을 작성하려고 &gt; &gt; 합니다. &gt; &gt; &gt;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써져 있는 업태/ 종목을 써야 하는가요? &gt; &gt;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상에 나와있는 업종을 &gt; &gt; 써야 하는가요? &gt; &g...



15-08-12 · 3.3k · 0
A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2015-08-11, "교육시키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 1. 해당작업자의 관리감독자? > 2. 안전관리자 > 3. 교육인증기관(ex. 대한산업안전협회등..) > > 그리고, 특별교육을 하면 신규채용 교육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 최초에 한번 하는것이니 > > 한번하면 다음은 안해도 되는거죠? > > 교육서류만 잘 가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



15-08-11 · 3.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0,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매번 싸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새로 선임되었을시 노동부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 증빙자료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혹시 신고사항이 삭제되었다면 근거가 될만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15-08-10 · 2.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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