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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7-23 5.5k 0

본문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 근데 이 체인블럭은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고
> 하중이 1톤 이 됩니다.
> 협회에 문의해본결과 안전검사대상은 아닌데
>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하네요??
>
> 혹시 ,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은 아래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의거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은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또한,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의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이동식크레인은 제외)은 안전검사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말씀하신 동력으로 구동되는 1톤의 체인블럭은 체인블럭호이스트(체인호이스트,
전동호이스트)로 보아 안전인증 대상에는 해당이 되고 안전검사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안전검사는 사업장(현장)에서 실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의 1.항(안전인증)과 2.항(자율안전 확인)은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3.항(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검사 등은 사업장(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은 최초 설치 시 안전인증을 받아야겠지요.)

보호구도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의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이것 또한, 제조업체에서 해야하는 것이겠지요.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로울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안전화
- 안전장갑/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보호복
- 안전대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기구(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를
제조 및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자율안전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율안전 확인대상기계ㆍ기구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원심기/공기압축기/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 연삭기 덮개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상기 1.항 제외)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 안전모(상기 1.항 안전모는 제외)
- 보안경(상기 1.항 보안경은 제외)
- 보안면(상기 1.항 보안면은 제외)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포함)를 
받아야 한다.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 프레스/전단기/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 원심기(산업용에 한정)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
-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

■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 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4.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기관에게 문의바랍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안전검사(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안전인증실 안내전화 : 1544-3089
- 수수료/검사종류 및 대상/의무자/적요범위/신청서 및 구비서류/검사주기/ 검사기관 등 안내 : 
http://www.kosha.or.kr/safety/business21/info_406371.jsp?menuId=2

2) 대한산업안전협회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전화 : 02-860-7073

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전화 : 02-801-033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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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7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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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4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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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PSM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13년 하반기때 설립된 회사로 최초 컨설턴트가 HAZOP 방식을 이용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 곧 내부적으로 정한 차기 위험성평가의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HAZOP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 인터넷이나 서점등에서 검색해봤지만 화학회사의 위험성평가에 대해 소개된 자료는 거의 찾아볼수가 없네요 > 아직 HAZOP에 대한 내용은 수박겉핥기식으로 알고 있기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책등을 소개받았으...



15-07-24 · 2.5k · 0
A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문의

답변감사드립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링크는 권한이 없어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2015-07-2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7-2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저는 PSM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 > 13년 하반기때 설립된 회사로 최초 컨설턴트가 HAZOP 방식을 이용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 주었는데요, > > 곧 내부적으로 정한 차기 위험성평가의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HAZOP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 >...



15-07-24 · 2k · 0
A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가이드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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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4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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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3 · 6.8k · 0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설치하여 사용할려고 합니다. > 근데 이 체인블럭은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으로 작동하고 > 하중이 1톤 이 됩니다. > 협회에 문의해본결과 안전검사대상은 아닌데 > 공단에 신고해야한다고하네요?? > > 혹시 , 이부분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지요?? > 디테일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에 대한 ...



15-07-23 · 5.5k · 0
A : 사업장내 호이스트설치시 고려해야할 사항?

참조하세요~ 호이스트(크레인) 안전점검표 http://www.elekorea.com/data/upload/phpmD0uMk/hoist.htm 호이스트 안전 교재 http://www.chheavy.com/bbs/board.php?bo_table=qss&wr_id=98 2015-07-23,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일반 제조업사업장인데 > > 공장쪽에 호이스트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 > 호이스트 설치할려고 하는데 > > 안전쪽으로 고려할 사항이 뭐뭐 있을까요?



15-07-23 · 2.4k · 0
A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하는것처럼 납땜할때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2015-07-23, "용접작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얼마전에 용접작업에 대해 msds 비치를 언급하였는데 > > 용접봉도 msds를 비치한다고 하면 > > 납땜시에도 msds를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납(pb) 또한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눈 손상성 및 자극성, 발암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관련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3.4k · 0
A : MSDS 관련 법률 규정

2015-07-22, "기우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MSDS관련 현장 비치시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 꼭 GHS그림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 법률을 찾아보았지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 글을 남깁니다. > > MSDS 관련 16가지 항목중 꼭 나와야 하는것들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GHS에 따른 경고표지 및 MSDS 작성방법은「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를 참고하십시오. ...



15-07-23 · 2.7k · 0
A : 관리감독자 지정서라는게 있어야 하나요? 첨부파일

2015-07-22, "학학ㅇㄷ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희 사업장에 관리감독자가 대략 50명정도 있는데 > > 근처 사업장에서는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 > 혹시 이런 사항이 법적요구사항인가요?? > > 양식있으신지요??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필요하시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현장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5-07-23 · 3.1k · 0
A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2015-07-22,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가 위임이 가능한가요? > > 예를 들면 > > 관리감독자하급자에게든지 > > 같은 부서 다른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①항에 의거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이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



15-07-22 · 2.4k · 0
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회신 내용 중 일부 입니다. > 저희가 2중망(홀수층 추락방지망+러셀망)을 설치하라는 현설 내용이고 > 해당업체에서는 추락방지망만 설치 하고 있습니다. > 차후 정산시 원청사에서 2중망(러셀망)을 설치 안한 망에 대해서 정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군요. > 그럼 이때~ 법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말씀하신 추락방지망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있다면 산업...



15-07-22 · 2.9k · 0
A : 위험성평가 질문 드립니다.

201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변덕스러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사무직 종사자(내부 구성원 3-4인) 로 구성된 산하 사무실이 > > 10곳 정도 분포되어있습니다. > > 모든 사업장에는 위험성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 > 4인 이하의 구성원으로 사무 업무만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 > >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g...



15-07-21 · 3k · 0
A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다고하고 > > 제조사에서 만든 MSDMS만 유효하다고햇는데 > >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의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확학물질정보 > 정보마당 > FAQ에 있는 내용 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안전보건공단 연구원(042-869-0312~0315) 또는 본부(052-703-0645~0646)에 문의바랍니다. --- 아 래...



15-07-20 · 3.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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