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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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4-11-29 1,1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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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jjj"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절기 외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방한용 귀마개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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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질의] 방한귀덮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등록일자 2003-03-17
접수번호 1130866
접수일자 2003-03-18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귀덮개가 방한복과 같이 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피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혹한기에 옥외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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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외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방한용 귀마개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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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회시 결과]
[질의] 방한귀덮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등록일자 2003-03-17
접수번호 1130866
접수일자 2003-03-18
[답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중 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안전모 부착용 귀덮개가 방한복과 같이 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피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혹한기에 옥외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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