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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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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석    15-07-28     2.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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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된 재해는 원수급인 산재 재해율로 합산된다. 이점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도급사가 A이고 하도급사가 B라고 가정할 때, B에서 시공한 배관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공사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는 원도급사인 A재해로 인정된다는 말씀인가요??

2015-07-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전문 노무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
> 1. 산재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산재의 주체가 됩니다.
>
> 참고로, 원청과 A라는 회사가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원청사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청사의 재해자 수로 산정합니다.
>
>
> 2.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는 본공사의 원수급인이 직접시공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이 산재보험가입자가 되며 본공사의 하자 보수공사를 원청사가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협력사에게 직접 시공케하는 경우에는 협력사가 산재보험가입자가 됩니다
>
> 하자보수기간 중에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재건수는 원수급인의 재해로 산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공사현장 내 별도의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사고발생 시 별도의 산재 및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원청사가 제공한 부지 내에서 원청사의 작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현장 내에서의 사고는 원청사의 재해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
> 3. 직업병은 최초진단시점 기준으로 유해요인제공한 최종 사업장의 업무상재해로 적용되며, 재해율도 합산된다......맞음..
>
>
> 4. 아침체조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어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고, 실제로 8시를 넘겨 20-30분 정도 지각을 하여도 8시 출근으로 인정하여 주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되는 아침체조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994, 2011.4.26]
>
>
> 2015-07-27, "기우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건설현장내에 제조납품 직접 설치공사중 발생된 재해는 제조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 2.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된 재해는 원수급인 산재.재해율로 합산된다.
> >
> > 3. 소음성난청/잠수병등 작업병은 최초진단시점 기준으로 유해요인제공한 최종 사업장의 업무상재해로 적용되며, 재해율도 합산된다.
> >
> > 4. 원청에서 행하는 작업시작전 안전체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여러가지 개념을 정리하면서 다른건 이해가 가지만 상위 4가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랑 내용이 다르기에 올바른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 >
> > 안전체조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데 의문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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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7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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