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8-06     3.1k    0

본문

2015-08-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두가지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혹서기 근로자 관리관련 작업차량에 연결하는 미니 냉장고(시원하게 물을 섭취시키기 위함)를 안전행사 시 참석하는 전 근로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 2. 산재신청 후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기존에 받던 급여(임금)는 받을 수 없는건지요?
> 근거가 될만한 자료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너무 고가의 기념품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10만원 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2.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급을 대신하여 받는 것이기에 같은 기간 내에는
동시에 두 가지를 수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휴업급여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기에 30%정도를 회사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사업주가 휴업급여청구서에 재해보상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부조적 지원이라하여 이 경우에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 여렵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2014.03.0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3 페이지
▶ 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2015-08-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
15-08-06 · 3.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문의
 

2015-08-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동내부 가설수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15-08-05 · 4.3k · 0
A : 최근 안전보건관계법/고시등 변경에 관한걸 어디서 쉽게 알수있을까요?
 

2015-07-31, "안전보건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최근에 법이나 고시들이 자주...
15-07-31 · 2.4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건에 대한 문의
 

2015-07-30, "안전 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15-07-30 · 2.8k · 0
A : 법정 안전교육에 관하여..(관리감독자)
 

2015-07-24, "비제이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
15-07-24 · 3k · 0
A : 장비유도원 안전관리비
 

2015-07-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비유도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장비 작...
15-07-23 · 6.9k · 0
A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 3가지 차이가 뭘까요?
 

2015-07-23, "화이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사업장에 체인블럭을...
15-07-23 · 5.6k · 0
A : 안전망 설치시 원청 질의 회신 내용
 

2015-07-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 제목과 같이 > 현설 내용 중 원청사의 질의 ...
15-07-22 · 2.9k · 0
A :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MSDS는 법적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2015-07-20, "화학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담당지청 공무원이 말하길 > > KOS...
15-07-20 · 3.6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작업용은 당연히 안되지요~ 릴선과 투광등은 어두운 곳의 작업에 당연히 있어야할 제품...
15-07-18 · 2.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5-07-17, "사나이훈련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에 합당한것인지? > 아닌것 같...
15-07-17 · 2.8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양식 있으시면 첨부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활용하세요~ 2015-07-15,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15-07-15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2015-07-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 사업장일 경우 3억원이상 3개월이상인 현장은 재...
15-07-14 · 3.1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누가 더 위인가요?
 

2015-07-13, "564734ㄳㄷ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런 구조 아닌가요?? > > 안...
15-07-13 · 2.5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
 

2015-07-08, "3ee4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차이점을...
15-07-08 · 2.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8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