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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06 3.1k 0

본문

2015-08-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두가지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혹서기 근로자 관리관련 작업차량에 연결하는 미니 냉장고(시원하게 물을 섭취시키기 위함)를 안전행사 시 참석하는 전 근로자에게 기념품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 2. 산재신청 후 요양 및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기존에 받던 급여(임금)는 받을 수 없는건지요?
> 근거가 될만한 자료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아래의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사회통념 상 인정할 정도의 금액과 가시적인 수여행위 및
사진촬영, 지출에 따른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너무 고가의 기념품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딱히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10만원 이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귀 질의의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행사후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면
이에 대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산안(건안) 68307-609, 2000.07.12.)

○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2.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월급을 대신하여 받는 것이기에 같은 기간 내에는
동시에 두 가지를 수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휴업급여가 통상임금의 70%만 지급되기에 30%정도를 회사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사업주가 휴업급여청구서에 재해보상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 없이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부조적 지원이라하여 이 경우에는 휴업급여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 여렵다고 합니다.
[출처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2014.03.03]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015-09-1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와같은 자료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 > 기 작성된 논문자료도 상관 없습니다. >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완화비용편익보고서' 등을 중점으로 보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검색하시면 쉽게 칮으실 수 있습니다. [단행본 / 학술논문] 안전문화와 효율적인 안전경영체계에 관한 ...



15-09-16 · 3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 순서 부탁드립니다.

2015-09-13, "초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그마한 건설현장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이 착공이 들어간지 6개월 다되어 가는데,이번에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 여기 자료를 다 보아도 대략적인 순서,방법등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장의 선배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하시고여~~~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식순(예시) > · 개 회 · 국민의례 · 안전활동 우수 부서(자) 시상 · 대표(현장소장) 훈시 · 이달의 안전결의 · 체조후 안전점검 실시 ...



15-09-13 · 3.3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 순서 부탁드립니다.

2015-09-13,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9-13, "초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그마한 건설현장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이 착공이 들어간지 6개월 다되어 가는데,이번에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 > 여기 자료를 다 보아도 대략적인 순서,방법등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장의 선배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오늘도 안전 하시고여~~~ > >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식순(예시) > > > · 개 회 > · 국민의례 > · 안전...



15-09-14 · 2.8k · 0
A : 안전관리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5-09-07, "예산편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회사에서(건설업 아닙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안을 짜보라는데 > > 경험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 1.안전보건 교육비 등 (직무교육 포함) > > 2.교육용 보호구 및 안전용품 구입비 등 > > 3.안전보건 유인물(포스터 등) 및 기타 안전관련 책자 제작 등 > > 일단 3가지는 포함시켰는데 운영자님이 판단하시기에 > > 안전에 관하여 더 추가 시켜야 하는 예산 목록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 > 초보라서,,...



15-09-07 · 3.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의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의 안전관리자를 인터넷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을 겁니다. 가스안전 등 일부 분야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하는 것 같습니다. 2015-08-31, "온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 > 1.지방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 > 2.FAX로 보내는 방법 이외에 > > 인터넷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질문드립니다.



15-08-31 · 3.1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상시기는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



15-08-26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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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음.. 그렇면 공사비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 내역서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2015-08-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 ...



15-08-27 · 2.8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2015-08-27,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 > 그렇면 공사비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 내역서도 >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비내역서(공사설계내역서)에 안전관리비 내역이 꼭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안전관리비는 계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했다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2015-08-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8-26, "건설...



15-08-27 · 2.7k · 0
A : 예~ 현재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2015-08-26, "이우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수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현재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단,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에 예산 소진 시 무료 교육이 끝납니다. 올해 마지막 무료교육이므로 속히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초기화면 우측에 있는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무료라는 글이 사라지면 더 이상 무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 이수자, 외국인 근로자...



15-08-26 · 2.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2015-08-25,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별표 6의2]의 18항을 보면 >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



15-08-25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질문입니다.

2015-08-25, "안전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문의] > > 안전관리자의 선임 업종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회사 내 안전관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한 이후 > >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도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노동청에도 신고해서 정확하게 안전관리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



15-08-25 · 3.2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안전관리자 선임기간?

2015-08-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현장입니다. >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 > > 법적으로 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하면 되는데, 현장에 선임 > > 신고를 하지 않은 유자격자가 있기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 >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에 > >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 > 1. 재해예방기술지도 착공전 > 2. 안전관리자 착공 14일 이내? > > 로 알고 있는...



15-08-24 · 3.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gt; &gt;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선임등 보고서 에서 &gt; &gt; 사업장 명 우측 칸에 "업종 및 주요생산품명" 을 작성하려고 &gt; &gt; 합니다. &gt; &gt; &gt;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써져 있는 업태/ 종목을 써야 하는가요? &gt; &gt;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상에 나와있는 업종을 &gt; &gt; 써야 하는가요? &gt; &g...



15-08-12 · 3.3k · 0
A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2015-08-11, "교육시키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 1. 해당작업자의 관리감독자? > 2. 안전관리자 > 3. 교육인증기관(ex. 대한산업안전협회등..) > > 그리고, 특별교육을 하면 신규채용 교육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 최초에 한번 하는것이니 > > 한번하면 다음은 안해도 되는거죠? > > 교육서류만 잘 가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



15-08-11 · 3.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0,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매번 싸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새로 선임되었을시 노동부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 증빙자료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혹시 신고사항이 삭제되었다면 근거가 될만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15-08-10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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