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질문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8-10     2.7k    0

x첨부파일

본문

2015-08-10,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매번 싸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새로 선임되었을시 노동부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 증빙자료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혹시 신고사항이 삭제되었다면 근거가 될만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사업장(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개정 후 : ①∼③항 생략 ---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 개정 전 :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첨부파일[산업안전보건 업무 규제개혁 성과 (2008년 이후)]도 참조바랍니다.
해당 부위가 바로 펼쳐지도록 저장해두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74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2015-08-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
15-08-06 · 3.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문의
 

2015-08-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동내부 가설수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15-08-05 · 4.2k · 0
A : 관리감독자 선임계 양식이 있나요?
 

5745번 답변 참조하세요~ 관리책임자 임명서 양식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5-08-05, "안전관리자"...
15-08-05 · 4.4k · 0
A : 방폭설정근거자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5-08-0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PSM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맡고...
15-08-04 · 3.5k · 0
A : 최근 안전보건관계법/고시등 변경에 관한걸 어디서 쉽게 알수있을까요?
 

2015-07-31, "안전보건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최근에 법이나 고시들이 자주...
15-07-31 · 2.4k · 0
A : 무재해사업장의 이점?? 첨부파일
 

2015-07-31, "glaemfekdl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보건공단에서 ...
15-07-31 · 2.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건에 대한 문의
 

2015-07-30, "안전 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15-07-30 · 2.8k · 0
A : 노무사 선임 처리의 건
 

2015-07-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
15-07-29 · 2.8k · 0
A : 근로자의 기준(산업재해)
 

2015-07-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률을 보면 >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15-07-29 · 2.5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산재전문 노무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산재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
15-07-28 · 2.7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된 재해는 원수급인 산재 재해율로 합산된다. 이점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를...
15-07-28 · 2.9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건수는 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재해로 산입이 ...
15-07-28 · 3.2k · 0
A : PSM등급별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예규 개정내용을 보니 예전에는 M- 등급의 경우 점검주기에다가 검찰합동점검 등의...
15-07-27 · 3k · 0
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2015-07-27,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특별교육은 보통 입사시에 > 처...
15-07-27 · 3.1k · 0
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네 그래서 최조의 특별교육 서류가 없다면.. 다시 실시해야하는지요?? 그래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걸까...
15-07-27 · 2.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