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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10 2.7k 0

첨부파일

본문

2015-08-10,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매번 싸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새로 선임되었을시 노동부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 증빙자료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혹시 신고사항이 삭제되었다면 근거가 될만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사업장(현장)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즉,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와 재직증명서를 현장에 비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 개정 후 : ①∼③항 생략 ---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 개정 전 : ③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첨부파일[산업안전보건 업무 규제개혁 성과 (2008년 이후)]도 참조바랍니다.
해당 부위가 바로 펼쳐지도록 저장해두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3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015-09-1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와같은 자료로 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참조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 > 기 작성된 논문자료도 상관 없습니다. > >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는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완화비용편익보고서' 등을 중점으로 보면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2.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검색하시면 쉽게 칮으실 수 있습니다. [단행본 / 학술논문] 안전문화와 효율적인 안전경영체계에 관한 ...



15-09-16 · 3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 순서 부탁드립니다.

2015-09-13, "초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조그마한 건설현장 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이 착공이 들어간지 6개월 다되어 가는데,이번에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 여기 자료를 다 보아도 대략적인 순서,방법등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장의 선배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안전 하시고여~~~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식순(예시) > · 개 회 · 국민의례 · 안전활동 우수 부서(자) 시상 · 대표(현장소장) 훈시 · 이달의 안전결의 · 체조후 안전점검 실시 ...



15-09-13 · 3.3k · 0
A : 안전점검의날 행사 순서 부탁드립니다.

2015-09-13, "중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9-13, "초급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조그마한 건설현장 입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이 착공이 들어간지 6개월 다되어 가는데,이번에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 > 여기 자료를 다 보아도 대략적인 순서,방법등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장의 선배님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오늘도 안전 하시고여~~~ > > >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식순(예시) > > > · 개 회 > · 국민의례 > · 안전...



15-09-14 · 2.8k · 0
A : 안전관리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2015-09-07, "예산편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회사에서(건설업 아닙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예산안을 짜보라는데 > > 경험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 1.안전보건 교육비 등 (직무교육 포함) > > 2.교육용 보호구 및 안전용품 구입비 등 > > 3.안전보건 유인물(포스터 등) 및 기타 안전관련 책자 제작 등 > > 일단 3가지는 포함시켰는데 운영자님이 판단하시기에 > > 안전에 관하여 더 추가 시켜야 하는 예산 목록 좀 조언부탁드립니다. > > 초보라서,,...



15-09-07 · 3.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의 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야의 안전관리자를 인터넷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을 겁니다. 가스안전 등 일부 분야는 인터넷으로도 접수하는 것 같습니다. 2015-08-31, "온라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 > 1.지방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 > 2.FAX로 보내는 방법 이외에 > > 인터넷으로 선임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질문드립니다.



15-08-31 · 3.1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계상시기는 1)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



15-08-26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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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음.. 그렇면 공사비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 내역서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2015-08-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5-08-26,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 > > > 그래서,, 혹시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 > > > 나중에 노동부 감사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 ...



15-08-27 · 2.8k · 0
A : 건설공사 보험가입시 공사비내역서를 첨부하는데 안전관리비도 계상해야하나요?

2015-08-27, "건설공사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 > 그렇면 공사비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 내역서도 >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비내역서(공사설계내역서)에 안전관리비 내역이 꼭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안전관리비는 계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안전관리비를 계상했다면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겠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2015-08-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5-08-26, "건설...



15-08-27 · 2.7k · 0
A : 예~ 현재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2015-08-26, "이우재"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기초안전보건교육 무료수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 현재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단,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하기에 예산 소진 시 무료 교육이 끝납니다. 올해 마지막 무료교육이므로 속히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초기화면 우측에 있는 무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서 무료라는 글이 사라지면 더 이상 무료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기 이수자, 외국인 근로자...



15-08-26 · 2.9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2015-08-25,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별표 6의2]의 18항을 보면 >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



15-08-25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질문입니다.

2015-08-25, "안전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문의] > > 안전관리자의 선임 업종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회사 내 안전관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한 이후 > >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도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노동청에도 신고해서 정확하게 안전관리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



15-08-25 · 3.2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안전관리자 선임기간?

2015-08-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현장입니다. >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 > > 법적으로 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하면 되는데, 현장에 선임 > > 신고를 하지 않은 유자격자가 있기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 >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에 > >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 > 1. 재해예방기술지도 착공전 > 2. 안전관리자 착공 14일 이내? > > 로 알고 있는...



15-08-24 · 3.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gt; &gt;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선임등 보고서 에서 &gt; &gt; 사업장 명 우측 칸에 "업종 및 주요생산품명" 을 작성하려고 &gt; &gt; 합니다. &gt; &gt; &gt;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써져 있는 업태/ 종목을 써야 하는가요? &gt; &gt;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상에 나와있는 업종을 &gt; &gt; 써야 하는가요? &gt; &g...



15-08-12 · 3.3k · 0
A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2015-08-11, "교육시키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 1. 해당작업자의 관리감독자? > 2. 안전관리자 > 3. 교육인증기관(ex. 대한산업안전협회등..) > > 그리고, 특별교육을 하면 신규채용 교육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 최초에 한번 하는것이니 > > 한번하면 다음은 안해도 되는거죠? > > 교육서류만 잘 가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



15-08-11 · 3.9k · 0
▶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0,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매번 싸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새로 선임되었을시 노동부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 증빙자료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혹시 신고사항이 삭제되었다면 근거가 될만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15-08-10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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