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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8-25 2.5k 0

본문

2015-08-25,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별표 6의2]의 18항을 보면
>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치 하여야 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도
>
> 제정의 의마가 없는 것인지요?
>
> 규정에 대한 수정과 변경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 위원회가 없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도 수정 및 보완을 할때
>
> 그 주체가 없는 것과 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
> 질문이 상당히 난해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
> 속 시원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6의2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6의2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73 페이지
Q & A 목록
A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음~ 제말은 협력업체쪽 입니다. 예를들면,, 어디 원청업체의 소속된 협력업체를 예를들어 그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속되어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어서,, 원청에 공사를 하기전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지 싶어서여.. 2015-08-2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ㆍ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게 되면 다 알게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 > 2015-08-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15-08-26 · 2.5k · 0
A : 일정금액 공사시 노동부에 신고하는제도가 있나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원하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게되면 프로그램에 협력업체 관리 및 사업평가 내용이 있고 협력업체 지원계획의 적정성 등이 있어 알 수가 있을겁니다 2015-08-2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음~ 제말은 협력업체쪽 입니다. > > 예를들면,, 어디 원청업체의 소속된 협력업체를 예를들어 > 그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에 소속되어있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어서,, > > 원청에 공사를 하기전에 노동부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지 > 싶어서여.. > > 2015-08-26,...



15-08-26 · 2.4k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2015-08-25,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별표 6의2]의 18항을 보면 >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



15-08-25 · 2.5k · 0
A : 산업재해 보고대상에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2015-08-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의 재해로 변경된 것 입니다. > > > 아래글을 보니 위와 같이 산업재해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 이해가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 > 만약 3일이상의 휴업을 하였을경우 산재로 보고를 하게 된다하면 > 산재 인증여부와 산재건수도 올라가는지가 궁금합니다....



15-08-25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질문입니다.

2015-08-25, "안전1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십니까? > > 비도 많이 오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 > [문의] > > 안전관리자의 선임 업종이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회사 내 안전관리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 > 이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관리자(유자격자)를 선임한 이후 > > 고용노동부(관할 노동청)에도 선임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노동청에도 신고해서 정확하게 안전관리를 실시 하려고 합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



15-08-25 · 3.2k · 0
A : 재해예방기술지도,안전관리자 선임기간?

2015-08-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현장입니다. > >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기간 5개월 > > 법적으로 하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하면 되는데, 현장에 선임 > > 신고를 하지 않은 유자격자가 있기에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 >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둘중에 하나만 하면 되기에 > > 상관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기간이 궁금합니다. > > 1. 재해예방기술지도 착공전 > 2. 안전관리자 착공 14일 이내? > > 로 알고 있는...



15-08-24 · 3.3k · 0
A : 법적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2015-08-2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번 의문사항이 생기면 여기서 많은 답을 얻어가는 안전인입니다. > > 본사 안전팀에서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현장점검을 할때, > 법적서류들과 교육사항들을 점검하는데 정확한 법적기준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맞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1. 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직무교육(6시간)2년마다 > 2.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직무교육(신규,보수교육)2년마다 > ->법적 선임 대상일시 > 3.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이상 > 4. 정기근로자 교육:월 2시...



15-08-20 · 3.5k · 0
A : 산재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015-08-20, "DD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 >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 > 산재에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통원치료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입원인지 > > 그 ...



15-08-20 · 2.6k · 0
A :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2015-08-20, "DDD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와 산재보상받기위한 요양신청 차이가 무엇인가요? > > 각각 해당되는 날짜가 다른데 , 용어가 헤깔리네요.. > > 그리고, 위의 답변으로는 > > 통원치료는 휴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지요?? > > 회사는 출근하지만 중간에 병원을 다녀오는 행위등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과 산재발생 보고 대상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산재보상을 받기 위한 요양 신청은 기존과 같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이며 산재발생 보고 대상만 휴업 3일 이상...



15-08-20 · 2.4k · 0
A : 정확한 사업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2015-08-13, "오늘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질문사항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의 구분은 > >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종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 [질문] > >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장 입니다. (근로자 수 120명) > >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사업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 > 통계법 상으로 저희...



15-08-13 · 2.4k · 0
A : 낙석방지망 점검 주기?

2015-08-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절개지나 비탈면에 낙석방지용으로 설치하는 > 낙석방지망에 대한 점검주기가 있을까요? > > 일반적인 현장인원이 육안으로 확인한다해도 > 경사면이라 멀리서 확인하는 것 밖에는... > > 최초 설치후 6년이 지났는데 점검이 필요한거 >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낙석방지망을 포함하여 낙석방지시설의 점검에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임시점검(부정기)이 있습니다. 낙석방지망도 이에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겠지요 ...



15-08-13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등 보고서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선임등 보고서 에서 > > 사업장 명 우측 칸에 "업종 및 주요생산품명" 을 작성하려고 > > 합니다. > >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써져 있는 업태/ 종목을 써야 하는가요? > > 아니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상에 나와있는 업종을 > > 써야 하는가요? > &g...



15-08-12 · 3.3k · 0
A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2015-08-11, "교육시키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안전교육은 누가 시켜야하는걸까요? > 1. 해당작업자의 관리감독자? > 2. 안전관리자 > 3. 교육인증기관(ex. 대한산업안전협회등..) > > 그리고, 특별교육을 하면 신규채용 교육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 > 최초에 한번 하는것이니 > > 한번하면 다음은 안해도 되는거죠? > > 교육서류만 잘 가지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



15-08-11 · 3.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15-08-10, "밀로세비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매번 싸이트에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연락 드렸습니다. > > 1. 제조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변경되거나, 새로 선임되었을시 노동부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자체 증빙자료를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 > 혹시 신고사항이 삭제되었다면 근거가 될만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15-08-10 · 2.7k · 0
A : kosha 18001인증관련 문의입니다.

2015-08-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가 마이 무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을 인증 받을려구 하는데,저뿐만 아니라 본사분들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 인증전에 준비사항 이라든지,인증소요기간,자격요건,비용,절차,인증기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세부적인것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 현장도 바쁜데,본사에서 알아보라고 하네요~~ > 금일도 모두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15-08-06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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