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5-08-25     2.6k    0

본문

2015-08-25, "궁금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희 회사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별표 6의2]의 18항을 보면
>
>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일 경우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
> 저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
> 이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
>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비치 하여야 해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안전보건관리규정도
>
> 제정의 의마가 없는 것인지요?
>
> 규정에 대한 수정과 변경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 위원회가 없으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도 수정 및 보완을 할때
>
> 그 주체가 없는 것과 같은데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
> 질문이 상당히 난해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
> 속 시원히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6의2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6의2에 의거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74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적용 및 산재진행과정 질의 건
 

2015-08-0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
15-08-06 · 3.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 여부문의
 

2015-08-05, "도시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내 동내부 가설수도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15-08-05 · 4.3k · 0
A : 관리감독자 선임계 양식이 있나요?
 

5745번 답변 참조하세요~ 관리책임자 임명서 양식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5-08-05, "안전관리자"...
15-08-05 · 4.4k · 0
A : 방폭설정근거자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5-08-04, "Arki"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PSM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맡고...
15-08-04 · 3.5k · 0
A : 최근 안전보건관계법/고시등 변경에 관한걸 어디서 쉽게 알수있을까요?
 

2015-07-31, "안전보건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최근에 법이나 고시들이 자주...
15-07-31 · 2.4k · 0
A : 무재해사업장의 이점?? 첨부파일
 

2015-07-31, "glaemfekdl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보건공단에서 ...
15-07-31 · 2.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건에 대한 문의
 

2015-07-30, "안전 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15-07-30 · 2.8k · 0
A : 노무사 선임 처리의 건
 

2015-07-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평소 귀 기관의 도움을 ...
15-07-29 · 2.8k · 0
A : 근로자의 기준(산업재해)
 

2015-07-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률을 보면 > 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
15-07-29 · 2.5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산재전문 노무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산재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
15-07-28 · 2.7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된 재해는 원수급인 산재 재해율로 합산된다. 이점 이해가 안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예를...
15-07-28 · 2.9k · 0
A : 노무사를 통한 교육중 의문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건수는 일반적으로 원도급사의 재해로 산입이 ...
15-07-28 · 3.2k · 0
A : PSM등급별 어드밴티지에 대해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 예규 개정내용을 보니 예전에는 M- 등급의 경우 점검주기에다가 검찰합동점검 등의...
15-07-27 · 3k · 0
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2015-07-27, "안전화이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특별교육은 보통 입사시에 > 처...
15-07-27 · 3.1k · 0
A : 특별교육 서류 보존에 관하여...
 

네 그래서 최조의 특별교육 서류가 없다면.. 다시 실시해야하는지요?? 그래서 근거서류를 만들어야 하는걸까...
15-07-27 · 2.9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9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