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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2-03 1.6k 0

본문

12-03, "safet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년 2회 이하'이라는 규정이 6개월에 한번이라는 건지.
> 6개월 이내에 해도 무방한지.
> 그렇다면 다음 안전기원제를 할 경우, 기한적 여유는 어느 정도를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제 생각엔 별 관련 없이 년(1월부터 12월 ; 회계년도 마냥) 2회면 되는거 같은데요.
> 가령 7월에 했고 다음으로 11월에 했어도 무방하다는 뜻이죠.
> 맞는거죠?
>
> 그리고, 방열조끼라고 있지 않습니까?
> 용광로 작업장이나 고열작업장에서 얼음조끼가 되는 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방열조끼가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는지 물어보는군요.
> 안된다고 하긴 했는데, 한번 알아보라고 자꾸 재촉입니다. ㅎㅎ
> 이거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바다 근처라 바람이 심하게 불긴 하지만 따뜻한 남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기원제에 대해서는 년 2회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기간 간격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7월에 했고 다음으로 11월에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그 시행간격이 더 좁아진다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음의 노동부회시를 참조바랍니다.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작업장소가 통풍이 되지 않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냉각자켓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 68307-10322, 2002.7.10)

귀하가 2004. 7. 23. 우리부 전자민원으로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더운 여름철에 얼음을 넣을 수 있는 안전조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끝.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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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건설용리프트 해체계획서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lsw3021@yahoo.co.kr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만, 해체는 조립의 역순입니다. - 47번자료인 기계.공구.장비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리프트 ...



06-04-27 · 1.5k · 0
A : 건설용리프트 해체계획서 첨부파일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lsw3021@yahoo.co.kr 자료 참고 하세요(파일2개입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서로의 자존심만은 포기 하시면 안됨니다. 안전은 사랑입니다



06-04-27 · 1.2k · 0
A : 건설용리프트 해체계획서 첨부파일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최강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희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내일 해체하는데요 > > 건설용 리프트 해체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겠군요.. > > 혹시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제 메일로 꼭 부탁드립니다. > > 안전 힘들지만 열시미 해 볼랍니다.. > > lsw3021@yahoo.co.kr > > 자료 참고 하세요(파일2개입니다.) > 안전관리자로서 서로의 자존심만은 포기 하시면 안됨니다. > 안전은 사랑입니...



06-04-27 · 1.1k · 0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일정

2006-04-26,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안전하랴 그외 많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여러 안전선배님들..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5월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검사 일정계획이라는 공문을 공단에서 받았는데 이것역시 일종의 점검과 같은 건가요? > 공단에서 왔을때 준비해야 하는서류 및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게 무엇인지요? > 초짜 안전이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없고 도움을 청할 때가 없네요 > 여러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정말 배운데로 열심이 안전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



06-04-26 · 1.3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서 검색어를 '풍속계'로 넣고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 229번 타워크레인 설치형 풍속계 - 229.1번 무선식타워크레인 풍속경보시스템 1...



06-04-26 · 2.7k · 0
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료에서 검색어를 '풍속계'로 넣고 검색하시면 > 다음과 같은 자료가 검색이 됩니다. > ...



06-04-26 · 1.5k · 0
A : 7월 1일부터 위반시 처벌에 대한 질문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풍속계 설치예상도 등은 안전자료 > 사진자...



06-04-26 · 1.4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첨부파일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타워크레인 관련 첨부파일(압축) 5개와 산업안전기준규칙 117조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조립해체는 10m/sec고 작업은 20m/sec 입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서로의 자존심만은 포기 하시면 안됨니다. 안전은 사랑입니다.



06-04-27 · 1.7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첨부파일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타워크레인 관련 첨부파일(압축) 5개와 산업안전기준규칙 117조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 조립해체는 10m/sec고 작업은 20m/sec 입니다.(압축2...



06-04-27 · 1.6k · 0
A : 타워크레인 풍속측정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4-27,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4-2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타워크레인 3대를 보유한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아직 풍속 측정계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풍속 10m/s로 바람이 불면 타워 운행을 중단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풍속을 다른 현장에서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풍속 측정노하우를 알고싶습니다. > > > > 타워크레인 관련 첨부파일(압축) 5개와 산업안전기준규칙 117조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쉬...



06-04-27 · 1.5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공종별로 감리단이 다르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문제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감리단이 그 서류를 원할테니까요. 그리고 4개의 공종이 발주자가 같다면 각공종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총괄로 묶어 작성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라면 어렵게 되었네요. 잘얘기해서 잘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06-04-25, "미래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복합공정입니다. 토목, 전기, 기계, 건축. > > 토목, 기계, 건축과 전기부분이 감리단이 틀립니다. > > 그래서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두 감리단으로 ...



06-04-25 · 1.3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총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4부 작성하시어 각각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단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지않은 상태에서 복사를 4부 하신다음, 4부 각각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을 찍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사하는 시간과 원본대조필 도장찍는 시간이 아쉽긴 하지만,,,,,, 힘냅시다.



06-04-26 · 1.3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감리단에 선임은 4월5일자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감리단에서 보고가 4월에 되었으니까 3월달 안전관리자급ㅕ를 인정을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데... > 좀 정확한 법률자료내지 질의회시한 내용 부탁 합니다. > 2.해상공사라서 물량장에 근로자차량 해상추락위험이 있어서 카스토퍼를 설치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06-04-25 · 1.8k · 0
A : 산재발생시 노동부 보고시기

2006-04-25, "홍두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재가 발생했을때 노동부에 보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발생후 한달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고용 만약 한달이 지나서 보고를 하게되면 생기는 불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



06-04-25 · 1.5k · 0
A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 관해~

2006-04-25,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하나 올립니다. > > 결산일이 다가와 안전관리비 내역서가 슬슬 올라오고있는데요.. > > 한 업체에서 안전보건 교육비로 서류를 올렸는데요... > > 일반적으로 서류가 올라올때 양식이 있잖아요 거래명세, 세금계산서 > > , 사지대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업체는 그냥 영수증만 첨부를 > > 했네요.. 영수증만 첨부를 해도 처리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 > 안전교육비로 식대도 청구를 했는데요.. (식당영수증 첨부), > > 일...



06-04-25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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